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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먹을 수 없는 이유, 알아보니…

코로나 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7월에만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110만 명이었는데요. 그만큼 제주도 돼지고기 수요도 높아져 돼지고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외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된 돼지만 판매되는 건데요. 왜 제주도에서는 다른 지방의 돼지고기를 볼 수 없을까요?

제주도에는

국내산 돼지고기가 없다?

최근까지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와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외에 국내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됐기 때문인데요.

시작은 1999년이었습니다. 제주도는 1999년 전국 최초로 전국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돼 그해부터 일본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수출 조건인 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를 반입 금지했습니다.

계속 금지된 건

아니었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제주도에서도 사육하는 돼지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백신 접종을 하면서 제주도 돼지의 일본 수출이 중지됐습니다. 일본 수출의 조건 중 하나가 ‘비백신’이었기 때문이죠.

일본 수출이 금지됐음에도 수년간 국내산 돼지고기 반입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는 육지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보다 가격이 비싼데요. 이에 제주도민들에게서 저렴한 돼지고기를 먹을 권리를 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7년 10월 제주도는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을 변경하여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입하는 돼지고기의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도록 조치했죠. 이와 함께 만약 다른 지방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생기고 난 후..

그리고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에서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면서 제주도는 다시 국내산 돼지고기를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달해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백신과 치료 약이 없어 감염되면 무조건 폐사하는 질병이었습니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제주도에 국내산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관광객이 제주도로 몰리면서 제주산 돼지고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돼지 도축수는 한정적인데 반해 관광객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에 피해를 보는 건 제주도민들입니다.
결국 제주도는 27일부터 다시 국내산 돼지고기를 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지역의 돼지고기만 부분적으로 허용한 건데요.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하게 되면 제주 돼지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키고 방역과 유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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