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큰일 날 수도"..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변경사항 총정리
보행자 우선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20km/h 제한, AI 자동 단속까지. 놓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 바뀐 교통법규를 운전자 입장에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보행자 우선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도 더 엄격해진다
![]() ⓒ게티이미지뱅크(자동차) |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만 갑작스럽게 교통법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교통 관련 법령 중 일부는 운전자 입장에서 익숙한 규정 같지만, 실제로는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보행자 보호 의무와 주정차 규정은 잘못 지킬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만 보여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횡단 직전에 멈칫하거나 도로 가장자리에서 대기 중인 보행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된다. 특히 무단횡단이 아닌 합법적인 보행자 횡단 시 운전자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강화 및 AI 단속 적용
![]() ⓒ게티이미지뱅크(자동차) |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정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 30km/h였던 속도 제한이 20km/h로 강화되며, 주정차 금지 구간도 확대된다. 특히 보호구역 내 정지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은 AI 기반 단속 시스템으로 24시간 감시되며, 단속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는 실제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밤 시간이나 주말에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와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무조건 정지해야 하므로, 무심코 운전하던 평소 습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바뀌는 운전자 대상 규정은 많다
같은 달부터 인천시 전역에서는 공회전 제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승용차뿐 아니라 이륜차까지 확대되며, 시동을 켠 채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오래 머무르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대기오염 저감과 소음 방지를 위한 조치로, 특히 아파트 단지나 학교 주변에서 집중 단속이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도 4월부터 축소된다. 기존 1월 연납 시 4.58%였던 할인율은 2.75%로 줄어들며, 3월 신청 시 2.07%, 6월 신청 시 1.38%에 불과하다. 자동차세 절약을 기대하는 운전자라면, 연초에 연납을 마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이번 개정안들은 교통안전, 보행자 보호, 환경 개선 등 다방면에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경고장이 먼저 오는 건 아니다. 모르고 위반하면 곧바로 불이익이 따른다. 바뀐 법을 잘 숙지하고, 운전 습관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운전자 자세다.
강소영 기자 canin@thecarview.com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