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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탈출하려 했더니… 여기에서도 세금을 뗀다고요?

지난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투자 열풍에 가상화폐 시장도 큰 수혜를 받았는데요. 지난 2017년 불었던 코인 열풍을 뛰어넘는 수준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가상화폐를 통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 최근 암호화폐 수익금에 대한 과세가 가시화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가상화폐의 과세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열풍에 가상화폐도 ‘호황’

지난 2020년 불어닥친 투자 열풍은 엄청났습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경우 그 상승 폭이 엄청났는데요. 가상화폐의 대장 종목이라 평가받는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해 1월 1비트코인당 900만 원에 거래됐지만 12월 31일에는 3,700만 원 수준까지 급등하며 4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은 2021년 들어서며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상화폐는 2021년 들어 더욱 급등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지난 2월 1조 7,00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면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라고 밝히자 비트코인은 미친 듯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7,200만 원을 돌파하기까지 했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몇몇 투자자는 “지난 2017년에는 개인투자자들의 투기로 끌어올린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기업과 기관이 가상화폐를 사들이고 있다”라며 “가상화폐는 확실한 투자 수단이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금 징수한다는 정부

비트코인을 포함해 거래되고 있는 많은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국내 개인투자자들 역시 다양한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를 통해 언급된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세금 징수냐”라며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데요. 올해 1월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방법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년 동안의 수익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증권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처럼 가상화폐를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1,000만 원 수익 나면

세금 ‘165만 원’



연합뉴스 TV / hankyung

연합뉴스 TV / hankyung



가상화폐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인투자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1년간의 수익(1월~12월)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죠. 여기에 지방세 2%가 포함돼 총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 원이 공제된 750만 원에 대한 세금 150만 원과 지방세 10%를 더해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과세가 아니라 주식과의 차이에서 비롯됐는데요. 주식의 경우 공제액이 5,000만 원인데 비해 가상화폐의 250만 원의 공제액이 너무 작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주식은 5년의 투자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만 가상화폐는 이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주식의 경우 한 해에 2억 원의 수익을 내고 다음 해에 1억 5,0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 5,000만 원 수익으로 계산돼 2억 원 수익을 냈을 때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다음 해에 손실을 기록해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산 아닌데

증여세를 낸다고요?”


또, 가상화폐를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부과되는데요. 양도 및 증여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간 공시된 가격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해 기존 양도세, 증여세와 같은 세율인 최대 5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증여, 상속세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가상화폐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보통 현금이나 주식 등 자산의 증여, 상속에 부과되는 증여세, 상속세가 가상화폐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USB 등을 사용하는 하드 월렛을 이용할 경우 내역 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몇몇 투자자는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하고 건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세수 확보를 위한 과세가 먼저라니 그 속내가 뻔히 보인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원화로 환전할 경우 결국 불로소득이 되는 것이니 과세는 당연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이 아직 과도기인 만큼 철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2021.05.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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