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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스마트인컴

주의사항 안썼다고 고소하자 기업이 보상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액

여러분은 혹시 소송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에 대해 다소 무겁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 ‘소송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매년 다양한 종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죠. 특히 미국 기업들은 주의사항을 제대로 써두지 않았다가 소비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어마어마한 금액의 배상을 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미국 기업들

매년 집단소송 10건 이상

미국의 경우 예로부터 ‘소송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선 “이런 것까지 소송을 해?”싶을 정도로 각양각색의 소송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소비자의 힘이 막강한 국가인 만큼 기업을 상대로 배상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 복권에 당첨되거나, 두 번째 유산을 상속받거나, 세 번째 소송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소송을 통해 큰돈을 번 사람이 많기도 한데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각 기업들은 한 해에만 10건 이상 집단소송에 휘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수로 커피 쏟았는데

배상금 받은 할머니

미국은 소송천국인 만큼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상천외한 소송이 이따금씩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는 사건으로 ‘맥도날드 소송’이 유명한데요. 어느 날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방문한 81세의 스텔라라는 여성은 음료 뚜껑을 열다가 커피를 흘리고 맙니다. 자신의 온몸에 커피를 흘린 스텔라는 허벅지 등 신체에 3도 화상을 입어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화상으로 인해 천만 원가량의 치료비가 나간 스텔라는 퇴원 후 맥도날드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녀는 “맥도날드가 커피 온도를 더 낮춰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그녀 스스로 뜨거운 커피를 쏟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 책임은 없다고 못 박았죠. 하지만 스텔라의 화상 입은 사진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배심원단은 스텔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맥도날드는 그녀에게 2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했죠.

소송 방어 위해 부착된

황당한 경고문

또한 미국에서는 한 할머니가 목욕을 마친 고양이의 물기를 털어주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고양이가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할머니는 “전자레인지에 동물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경고문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 책임이다”라고 주장했죠. 본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할머니의 편을 들어주었고 기업에게 배상금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뚱뚱해졌다는 한 남성이 맥도날드에 2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업에서는 애초에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경고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세탁기에 사람을 넣지 마시오’, ‘옷을 입은 채로 몸에 다리미질을 하지 마시오’,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은 마시지 마시오’같은 기이한 경고문들이 존재하죠.

소송 많은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처럼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미국이 우리나라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비도덕적일 경우 실제 손해 입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금을 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만큼만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사례처럼 커피로 화상을 입었다면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 정도만 배상금이 물리게 되죠. 두 제도는 각자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선 어떤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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