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에 다시 담던데…” 식당에서 반찬 재활용해도 처벌 받지 않는 음식
김치, 깍두기 등 재활용 하는 식당
국물 재활용하는 곳도..
재활용 가능한 음식 따로 있어
족발집 사장님은 현재 재판까지 예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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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식당의 김치, 깍두기, 생고기 등은 재사용 관련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논란이 됐는데요. 때문에 식당에서 김치는 절대 먹지 않는다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당에서 재활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일까요?
식당 반찬
재사용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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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채널A '먹거리 X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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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식당에서는 다른 손님이 먹던 국물을 육수통에 넣어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폭로한 누리꾼 B씨는 “뒷자리 아저씨들이 음식을 먹다가 국물을 재가열했다고 했더니, 그 손님이 먹던 걸 그대로 육수통에다 토렴해서 데워 가져다주는 것을 봤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신들의 음식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데워 가져다줬다고 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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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재사용은 다른 사람의 타액과 호흡기 분비물 등이 섞이기 때문에 장시간 보관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음식물 재사용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위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무려 18만 건이 넘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음식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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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덜어먹게 되고 접촉하게 되는 뷔페의 경우 이런 부분에 가장 민감한데요. 뷔페 음식점의 위생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미생물 증식할 가능성이 큰 생선회, 초밥이나 기름으로 만들어진 튀김, 잡채 등은 2시간 이상 진열됐을 경우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나나, 귤 등의 과일이나 견과류, 과일 등 덜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세미로 발 닦아
재판 받는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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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재사용 외에도 문제가 됐던 식당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근 채 수세미로 무를 닦다가 같은 수세미로 발을 닦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는데요. 조사 결과 해당 족발집은 냉동 족발과 만두 보관 기준도 위반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두 사람은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음식 재사용에 대해 누리꾼들은 “나는 반찬 재사용 사건 터질 때마다 무서워서 음식 못 사 먹겠음” “김치나 깍두기 같은 것들은 재사용 진짜 많이 하더라” “코로나로 더 민감할 땐데 재사용이라니 말이 되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