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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진 속초 승강기 참변…추락사고 예방의 날 일어났다

고용부, 추락사고 줄이겠다며 예방의 날 지정

14일 속한 주에 추락위험 건설현장 집중 단속

사고 건설 현장 고용부 점검했는지 확인 안돼


14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가 추락,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강기를 지탱하기 위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한 레일이 뜯겨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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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추락 재해 예방의 날’이다. 고용부는 매월 14일을 추락 재해 예방의 날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건설현장을 순회하며 추락 예방 감독·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겠다며 지난 5월 13일부 터 31일까지 전국 1308곳의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018년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485명 중 290명)를 차지하자 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였다.


고용부는 지난 6월 25일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1308곳의 건설현장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 지사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했다.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를 사법 처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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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당시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증원된 감독관을 활용,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락 재해 예방의 날(14일)이 속한 주에 정기적으로 추락 예방 감독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불과 50일 만에 속초에서 6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계획이 무색하게 됐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속초 건설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기획 감독을 진행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임시로 설치한 발판과 계단) 등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상태, 추락예방 안전조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고용노동부와 강릉지청은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속초 아파트 건설현장이 4~5월 이뤄진 현장점검에 포함된 대상이었는지, 실제로 점검이 이뤄진 현장이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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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담당 과장과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있어 점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속초=신진호·최종권·박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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