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은 내연차 있다면 100만원 더"…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출고 3년 이상 내연차 폐차·판매 시 전환지원금 100만원중형 전기승용차 최대 680만원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하이브리드차 제외 소유주 동일인이어야 혜택 가능
![]() 사진=AI 생성 이미지 |
2026년부터 3년 넘게 탄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확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며 기존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환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기존 전기차 기본 보조금 300만원과 별도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교체하면 기존 최대 580만원이던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본 보조금 300만원, 전환지원금 100만원, 지자체 추가보조금 280만원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전환지원금 지원 대상은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로 한정된다. 3년 미만 차량이나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되며,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 간 증여나 판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연차와 새로 구매하는 전기차의 소유주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폐차 증명서나 자동차 등록증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신규 차량 계약 시 딜러에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매년 100만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승용 중·대형 기준 300만원, 승합 대형 7000만원, 화물 소형 1000만원 수준이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총 예산은 9360억원으로, 2025년 7150억원 대비 약 30%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가격 기준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53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5300만원부터 5700만원 미만은 50%만 지급된다. 57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7년부터는 가격 기준이 50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라 올해가 고가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해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도 도입했다.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면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받고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제조사를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 역량 평가 항목도 신설됐다.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26년 3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얼어붙은 전기차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을 위해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던 중 최근의 시장 둔화세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정책 방향을 전격 수정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커진다. 가격과 성능 기준이 함께 강화되면서 비싸기만 한 모델보다 실용성과 효율이 좋은 전기차가 더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김정훈 기자 jhkim@diarypoi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