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서 양귀비 기른 노인 입건…“쌈 싸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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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A(82)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남구 주택가 자신의 집 근처 도심 텃밭에서 양귀비 60여주를 재배한 혐의다.
A씨는 텃밭에서 상추, 파, 마늘 등을 기르다가 자연적으로 자생한 양귀비를 발견해 재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양귀비 잎을 따서 쌈 채소로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령인 A씨는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다.
텃밭 앞을 지나던 행인이 양귀비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양귀비 재배를 시작한 시기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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