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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탈세시도 의혹…정유라 “셋째 출산 이틀 뒤 강압수사”

최씨 강남빌딩 120억원에 판 뒤

양도세 19억 안 내고 은닉 혐의

국세청, 최씨와 비서·정유라 고발

검찰 “여성수사관 참여 적법 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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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63·개명 최서원)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씨의 딸 정유라(23)씨 측은 검찰 압수 수색 과정에서 강압 행위가 있었다며 반발했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딸 정씨, 최씨의 비서 등 3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1월 최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120억원 상당에 팔고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빌딩 매각 자금 일부를 최씨의 비서에게 전달해 재산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엔 최씨가 쓴 옥중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여기엔 “건물이 곧 팔릴 것 같다. 추징금 70억원 공탁해놓고 세금 내고 하면 40억~50억원이 남는다. 너에게 25억~30억원 주려고 한다. 일단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으라”고 쓰여 있었다. 편지를 쓴 시기는 지난해 12월에서 1월 초 사이로 최씨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은 이후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최씨가 건물을 팔고 받은 돈 중 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을 제외하고 정씨에게 일정 부분을 건네 재산 규모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 사건을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전 특수부)에 배당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강압적인 압수 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지난 23일 정씨가 셋째를 출산했고 이 과정에서 난소 제거 수술을 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와 수사관 2명이 입원실로 찾아왔다”며 “출산 이틀이면 감염 위험으로 지인들 면회도 안 될 때다. 그런데 남자 직원들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해 ‘옷을 벗고 있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는데 막무가내였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사도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 압수 수색 보도에 대한 진상’이라는 자료를 내 반박했다. 남성 수사관들이 입원실로 들어오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씨의 남편에게 휴대전화 압수 수색에 대한 영장 집행이 있다고 고지를 하고 병실 문 밖에서 기다렸다. 정씨가 옷을 갈아입은 뒤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상태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위법적 방법으로 정씨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정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압수 절차 집행 전 정씨가 입원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정씨의 입원과 병실 확인은 법원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했고 당시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중부지방국세청 고발에 따른 수사로 압수 수색 당시 여성 수사관이 참여하고 정씨의 변호사까지 참여한 가운데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현재 압수한 정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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