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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밝혀진 혐의 7개···무기징역 아닐 땐 최고 45년형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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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5)이 과거에 벌인 사기 행각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 협박과 강요, 사기와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씨의 주요 혐의와 처벌 기준, 공범은 누구인지 정리해봤다.



미성년자 포함 74명 유인해 나체사진 받아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76명을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나체사진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유료대화방을 통해 다수에게 팔아넘겼다.


인천 모 비정부기구(NGO) 봉사단체와 인천시에 따르면 조씨는 2017년 10월부터 봉사활동을 했다. 인천의 한 전문대를 다니던 조씨가 군에서 전역하고 복학한 직후였다. 이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있는 보육원 2곳에서만 10차례 40시간을 보냈다. 검찰은 조씨가 보육원 봉사활동을 범죄에 이용하는 데 썼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배포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은 더 강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는다..



사회복무요원 통해 피해 여성과 유료회원 정보 빼


조씨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주소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얻은 뒤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넘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명인 상대 ‘간 큰’ 사기도


조씨는 평소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력 정치인·연예인 등과 친분이나 인맥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중 한 곳에서 유명인사 관련 풍문이나 미확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포한 기록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씨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윤 전 시장은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접근한 조씨 측근에게 돈을 건넸으며 최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기임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일반인을 상대로는 마약과 총기, 콩팥 등 장기매매를 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챘다. 사기죄의 법정형(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청탁받고 살해 모의


박사방 공범 중 한명으로 알려진 강모(23)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2018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여성 A(34)씨에게 앙심을 품고 수차례 신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두 사람은 A씨의 딸을 해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조씨와 강씨에게 살인 예비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다.



조주빈, 어떤 형량 받을까


현행법은 한 피의자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가장 중한 죄가 정한 장기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조씨가 받는 혐의 중 아청법이 가장 양형이 높다. 이에 따라 조씨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에서 45년(장기 30년형의 2분의 1을 더한 값) 사이의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조씨가 더 높은 형량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국제관계팀장은 “아청법과 범죄단체 조직죄를 경합하면 조씨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범죄 두 개를 적용할 수 있다”며 “형량이 낮은 다른 죄를 경합하는 것보다 판사에게 양형에 대한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의 범죄를 봤을 때 무기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과 법원이 가진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를 통틀어 n번방이라고 부른다. 박사방도 n번방의 한 종류인 고담방에서 시작됐다.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에 대해서도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검찰은 구형까지 이뤄졌던 n번방 다른 운영자 ‘와치맨’ 전모(38·기소)씨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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