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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전주·부산 여성 연쇄살인 그놈, 오직 목적은 성폭행"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분석

"성폭행 아니면 하나도 설명 안 돼"

"채팅앱 만남…가해자 특정 어려워"

"연쇄 살인…제3 피해자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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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도 설명이 안 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4일 간격으로 실종된 전주 30대 여성과 부산 20대 여성을 잇달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를 받는 A씨(31·구속)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두 여성 모두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미궁 속이다.


이 교수는 "첫 번째(전주 여성)도, 두 번째(부산 여성)도, 과거 특수강간 전력도 전부 성폭행이 목적"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A씨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전주 여성은) 성폭행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미리 죽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금품을 가져갔다"며 "돈이 목적이었다면 장물(금팔찌)을 현금으로 바꿔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씨가 지난달 18일 부산 여성을 전주에서 만날 때 랜덤 채팅 앱(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을 들며 "제3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채팅하는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났다면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A씨 휴대전화에 채팅 기록이나 흔적이 안 나온 것으로 안다. 애초 (경찰에) 추적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PC방 등에서 여자를 구한 것 같다"며 "그런 수법까지 아는 사람 같으면 (비슷한 범죄) 진행이 많이 됐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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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범행 동기를 뭐라고 보나.


"첫 번째(전주 여성)도, 두 번째(부산 여성)도, 과거 특수강간 전력도 전부 성폭행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A씨는 2012년 공익근무요원 시절 '헤어지자'는 당시 여자 친구를 차에 태워 6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김제 한 마트에서 21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앞서 면한 형기까지 추가돼 수년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다.)





-전주 여성에 대해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데.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미리 죽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금품(금팔찌·현금 48만원)을 가져갔다. 돈이 목적이었으면 장물을 현금으로 바꿔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전주 여성) 성폭행에 실패해 이후에 채팅 앱을 통해 (부산 여성을 상대로) 다시 시도했다고 본다."(※A씨는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부근 문 닫은 주유소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색 혼다 승용차 뒷좌석에서 부산 여성 B씨(29)를 목 졸라 살해 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범행 당시 A씨는 인터넷 도박 빚이 수천만원이었다고 한다. 이런데도 돈이 아니라 성폭행이 목적이었다고 보나.


"그 전에 (특수강간) 전력도 있다. (범행 동기가 성폭행이) 아닌 이유가 뭐냐. 성폭행이 아니라면 하나도 설명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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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면 살인은 과하지 않나.


"성폭행에 성공하면 안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목석인가.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면 (가해자가) 제압하는 와중에 죽는 거다."(※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 혼자 살던 C씨(34·여)를 승용차에 태운 뒤 당일 오후 11시16분쯤 전주 효자공원묘지 부근 차 안에서 살해한 후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그는 이튿날 오후 6시17분쯤 C씨 시신을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팔찌와 현금은 아내에게 줬다.)





-죽인 것까지 이해한다고 치자. 그런데 시신을 암매장한 게 아니라 과수원과 천변에 갖다버렸다.


"그 정도로 성의가 없는 거다. 아무나 그렇게 (연쇄살인범) 유영철처럼 (치밀하게) 하지 않는다. 특히 서로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증거만 없으면 시신이 있어도 날 특정할 수 없지 않으냐.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런데 (A씨) 차에서 증거가 나왔다."(※A씨 차 안에서는 숨진 두 여성의 혈흔과 머리카락 등이 나왔다.)





-A씨가 살해한 전주 여성은 한동네 사는 아내 지인이었다. 죽이면 경찰에 잡히지 않나.


"그거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의 생각이다. 애당초 모든 사람이 그런 사고를 하면 성범죄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경찰은 연쇄 살인 가능성을 얘기한다. 제3의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보나.


"있을 수 있다.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여자를 구했다는 건 위험 지표다. 랜덤(무작위)으로 만나지 않느냐. 그런 일(범죄)을 또 해도 가해자를 특정할 만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전국 어디선가 그런 시신(변사체)이 발견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A씨) 본인 휴대전화에 채팅 기록이나 흔적이 안 나온 것으로 안다. 애초 (경찰에) 추적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PC방 등에서 여자를 구한 것 같다. 그런 수법까지 아는 사람 같으면 (비슷한 범죄) 진행이 많이 됐을 수 있다. 경찰은 그것을 염려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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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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