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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 소설가의 영화 ‘침입자’…25년 만에 찾은 동생이 이상하다

베스트셀러 소설 『아몬드』 손원평 작가

장편연출 데뷔작 '침입자' 코로나 속 개봉

영진위 6000원 극장 할인권 배포 첫 시동

손익분기점 관객 150만여 명 도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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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송지효 주연 영화 ‘침입자’(감독 손원평)가 다음 달 4일 개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상업영화 개봉의 신호탄이다.



25년만에 되찾은 동생이 수상하다


영화는 뺑소니 사고로 아내를 잃고 어린 딸과 남겨진 건축가 서진(김무열)에게 어릴 적 실종된 동생 유진(송지효)이 25년 만에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렸다. 부모님은 돌아온 딸을 눈물로 반기지만 서진은 동생이 오고부터 집안에 이상한 변화를 느낀다.


영화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전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사라진 밤’ ‘변신’ 등 중‧저예산 미스터리 장르물의 계보를 잇지만, 모든 반전의 화력을 설명적인 대사에 집중해 시각적인 재미는 부족한 편이다. 가족의 의미에 던지는 질문 자체가 더 흥미롭다.


“가족에 대한 믿음은 맹신적인 것 아닐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다를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온 존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스릴러적으로 생각해봤다.” 각본·연출을 맡은 손원평 감독이 27일 언론시사회에서 들려준 말이다. 손 감독에게 이번 영화는 장편 연출 데뷔작이다.



출산 겪으며 가족 의미 떠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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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감독은 2017년 감정 표현 불능증 소년이 주인공인 첫 장편소설 『아몬드』로 창비청소년문학상,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등을 수상, 국내 24만부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딸로서도 화제가 됐다. 손 감독은 소설가로 먼저 이름을 알렸지만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하고 단편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2005)으로 미쟝센단편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하는 등 영화 경력이 더 앞섰다. 이번 영화도 8년 전부터 직접 기획해왔다. ‘기대와 다른 가족’은 소설 『아몬드』와도 이어지는 주제다.


그는 “오랫동안 영화인으로 살았고 이렇게 데뷔가 늦어질 줄 몰랐다. 『아몬드』를 쓸 때는 출산한 직후였다. 바로 촬영 현장에 갈 수 없어 출산을 통해 얻게 된 생각을 주로 글로 썼다”면서 “창작자로서 제게 오는 여러 단상을 다양하게 풀어내고 싶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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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엔 공포를 자아내는 서양풍 전원주택, 의심스러운 가족, 최면술 등 장르팬이 반길만한 소재가 가득하다. 다만 새로운 변주보다는 익숙한 설정의 조합에 그친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극 중 종교가 코로나19 속에 재조명된 신천지가 떠오른다는 질문에 손 감독은 “요즘 사태로 인해 저희도 놀랐지만 늘 우리 주변에 있어온 문제”라 했다.


주연 김무열을 눈여겨 볼만하다. 어릴 적 동생을 잃어버린 트라우마에 아내가 죽고 신경증까지 앓는 서진의 혼란스러움, 부성애를 절절하게 표현했다. 스릴러 ‘기억의 밤’부터 액션 ‘악인전’, 코미디 ‘정직한 후보’ 등으로 도전을 거듭해온 그의 새로운 모습이다.



코로나 속 150만여 관객 도달할까


이번 영화는 당초 3월 개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지난달 27일, 이달 21일로 잇따라 개봉을 미뤘다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확산으로 세 번째 연기 끝에 지금의 개봉일을 정했다. 총제작비는 65억원 안팎. 관객 수가 급감한 극장가에서 손익분기점 150만여 관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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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도 코로나19 속 한국 상업영화 첫 개봉에 힘을 보탠다. 이번 영화 개봉일인 다음 달 4일부터 3주간 6000원 영화관 할인권 행사를 진행한다. 27일 영진위의 ‘코로나19 극복, 특별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 계획안’에 따르면 할인권은 1일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매주 1인 2매)으로 받을 수 있다. 할인 행사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극장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적용된다. 멀티플렉스가 아닌 중소 영화관은 다음 달 4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예매 및 현장 발권 시 선착순으로 할인권이 지급된다. 할인권은 최종 결제 금액이 1원 이상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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