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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퇴직금 내놔라” 분노 폭발···2분만에 일가족 찌른 50대

식당서 말다툼 벌이다 흉기난동, 일가족 3명 사상

범행 후 달아났다 5시간 만에 자수한 뒤 진술거부

경찰, "월급·퇴직금 요구하며 싸우다 범행"


11일 오후 대전시 동구의 한 식당. 전날인 10일 오후 6시 15분쯤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으로 일가족 3명이 숨지거나 다친 곳이다. 식당 앞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다. 식당 안은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커튼이 내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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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어쩌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범인(피의자)이 빨리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범인과 피해자가)잘 아는 사이라고 들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경찰과 식당 주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건은 10일 오후 6시15분쯤 발생했다. 당시 A씨(58)는 식당 주인인 B씨(57) 부부에게 “아내의 급여·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지자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탁자에 놓여 있던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식당 밖으로 몸을 피했다.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A씨도 밖으로 뛰쳐나와 B씨를 쫓아가다가 포기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으로 되돌아간 그는 B씨 아내(47)와 아들(18)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B씨 아내는 경찰에 신고하던 중이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가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기까지는 불과 2~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모습은 인근 상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 모두 담겼다.


흉기에 찔린 B씨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아들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먼저 흉기에 찔린 B씨는 중태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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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아내를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권유로 식당 인근의 가게(노래방) 관리를 맡게 된 A씨는 장사가 잘 안되면서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 이달 초의 일이다.


일자리를 잃은 A씨는 아내에게도 식당 일을 그만두게 했다. 그러면서 B씨 부부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 등은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 아내는 식당에서 3~4년 정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10일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급여와 퇴직금을 요구하던 A씨는 택시를 타고 식당에 도착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10일 오후 11시 20분쯤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도착하면 말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경찰은 그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애초 11일 낮 12시부터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호인이 오후 2시가 지나서 도착,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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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 범행동기와 경위 등은 조사를 마쳐야 알 수 있다”며 “입을 다물던 A씨가 변호인이 도착한 뒤에는 조사를 잘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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