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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본회의, 아이 데리고 출석하겠다"…文의장에 허가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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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출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 함께 출석하겠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허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자신의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법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활용, 문 의장에게 자녀의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을 앞두고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문 의장은 허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 의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자칫, 문 의장이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의 요청을 이번에 국회가 받아들일 경우, 비슷한 요청이 쇄도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결국 문 의장은 의장 단독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교섭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이 사안에 관해 설명하고, 교섭단체 간에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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