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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 살해된 딸 수장하려···'벽돌 단 그물' 만든 친모

경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구속

딸에게 먹인 수면제 직접 처방받아

자루 속 벽돌과 그물에 단 돌 같아

친모 "남편 무서워서 그랬다"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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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과 짜고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애초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차 구속을 피한 친모는 경찰이 숨진 딸 몸에서 발견한 수면제 성분이 그가 직접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고, 수면 위에 떠오른 시신을 완벽히 수장(水葬)하려고 만든 '벽돌 단 그물'을 찾아낸 뒤에야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재혼한 남편과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는 친모 유모(39)씨에 대해 금일 '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모(31·구속)씨와 함께 딸 A양(13)을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남편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돼 지난 7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의붓딸이 나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복수하려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당초 적용한 살인 혐의 대신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의붓딸 시신이 행인에게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1차 조사에서는 "혼자 범행했다"고 했다가 추가 조사 때 "유씨와 공모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목포 친아버지 집에 사는 의붓딸을 아내 유씨가 공중전화로 불러냈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할 때는 유씨가 운전석에서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진술로 지난달 30일 긴급체포된 뒤에도 "딸이 죽은 것도, 남편이 시신을 유기한 것도 몰랐다"던 유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난 1일 자정 무렵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수집된 증거 자료만으로는 유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 부족하고,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양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범행 이틀 전(지난달 25일) 전남 순천의 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우울증과 수면제 두 가지 약을 처방받았다.


이렇게 준비한 수면제는 범행 당일(지난달 27일) 목포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유씨가 공중전화로 연락해 불러낸 A양이 승용차에 탄 직후 음료수에 타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부부는 "딸이 수면제를 먹고 금방 잠들 줄 알았는데 꾸벅꾸벅 졸기만 해 (김씨가) 목 졸라 살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차 안에는 A양의 의붓동생이자 유씨 부부의 젖먹이 아들도 있었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다시 가라앉히기 위해 만든 '벽돌 단 그물'도 찾아냈다. 최초 발견 당시 숨진 A양의 양 발목에는 붉은 벽돌이 담긴 마대자루가 묶여 있었다. 유씨 부부는 딸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그물을 사서 자택 화단에 있던 붉은 벽돌을 매단 것으로 조사됐다. 마대자루 속 벽돌과 같은 벽돌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장에 행인과 경찰 등이 있어 '시신 유기 도구'로 쓰려던 그물은 광주 북구 한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경찰은 지난 13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유씨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범죄 사실이 추가로 충분히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이다. 하지만 유씨는 여전히 "남편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양에 대한 김씨의 성범죄 의혹은 광주경찰청에서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는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의붓딸과 성적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9일 친부와 함께 '새아빠(김씨)가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과 음란 사이트 주소를 보내고, 성추행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달 12일 추가 조사에서는 "새아빠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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