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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노래방 유튜버, 노래방 기계 업체에 4천만원 배상해야... 저작권 침해 인정

유튜브 ‘창현 거리노래방’으로 40억 수익을 올린 이창현 씨가 저작권 침해로 4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무단으로 반주기를 사용한 점을 인정했고, 2심이 예고돼 있다.

길거리 노래방 유튜버, 40억 수익 중 4천만원 배상 판결... 저작권 침해 인정

유튜버 이창현씨가 노래방 반주 업체 TJ미디어에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헤럴드경제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로 232만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 이창현씨에게 TJ미디어의 노래방 반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6년간 유튜브를 통해 약 4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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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창현 거리노래방'

법원은 이씨가 TJ미디어의 반주기가 사용된 영상으로 얻은 수입 13억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창현씨는 2014년부터 신촌, 홍대 등 길거리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일반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버스킹 형식으로 일반인 실력자를 발굴하는 이 콘텐츠는 빠르게 인기를 얻어 영상 하나당 수백만에서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씨는 갑자기 TJ미디어의 반주기가 사용된 6년 치 동영상 855개를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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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창현 거리노래방'

당시 이씨는 그 이유에 대해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으며, "TJ미디어와 후원 계약을 맺고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 6년 만에 나온 소송 결과, 이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씨가 TJ미디어와 반주기 사용에 관해 논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이씨가 TJ미디어의 이용 허락 없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TJ미디어의 반주기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씨는 TJ미디어에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2019년 초 TJ미디어에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연락을 했음에도 TJ미디어가 협의 전까지 반주기를 쓰고 있으라고 했다"며 "이후 TJ미디어가 제안한 저작권료가 너무 과도해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므로 반주기의 사용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TJ미디어가 아닌 타사와 논의했다는 것이다.


TJ미디어는 해당 반주기가 사용된 이씨의 6년치 수입 13억원의 30%인 4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했다. 비슷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로부터 수입의 30%를 반주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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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법원은 3%만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씨의 수입 전부를 해당 반주기로 인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며 "해당 수입은 이씨의 재담이나 유명인의 출연, 시청자와 소통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악저작권협회도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관한 사용료를 매출액의 3%로 산정하고 있다"며 수입의 3%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이선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