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홍카콜라’ 후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뜨기 시작하면서 정치인들도 앞다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튜버로는 구독자 25만 명 이상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신은 TV홍카콜라 출연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지난 2월 6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자신은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가니 오해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계정인 ‘TV홍카콜라’에 ‘슈퍼챗 중단’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과 같은 시청자 후원시스템입니다.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채팅을 하다가 유튜버에게 기부하는 데 별풍선이 아니라 돈을 후원하는 형태입니다. 선관위는 ‘홍카콜라’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슈퍼챗 서비스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낸 겁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례 ⓒ선관위 |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법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입니다. 이 중에서 정치자금법은 과거에 비해 더욱더 엄격해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를 보면 ‘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반하면 제45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기재 등의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공식적인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마저도 후원금 액수도 정해져 있는데 국회의원의 경우는 연간 1억 5천만 원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이 슈퍼챗을 통해서 얻은 유튜브 수익금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TV홍카콜라는 정치인 홍보 채널이다
TV홍카콜라의 업로드된 영상 목록.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출판기념회와 출마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
‘TV홍카콜라’는 홍 전 대표의 정치 홍보와 선거를 위한 채널로 볼 수 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우익 보수를 위한 방송이라 주장하지만, 업로드된 콘텐츠의 면면을 본다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홍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로 출마하기 위한 출판기념회나 출마 홍보 영상을 홍카콜라 채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홍 전 대표는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 홍보와 출마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인건비 등을 지출했다면 당연히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홍 전 대표의 말처럼 정치인이 인건비를 받지 않아도 말입니다.
불법 후원 가능성!?
홍준표 전 대표의 TV홍카콜라 슈퍼챗 화면. 실시간으로 5만원 이상 고액 후원하는 시청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 ⓒ유튜브 화면 캡처 |
정치자금법 제11조를 보면 한 명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는 연간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어 나오는 불법적인 방식이 쪼개기 후원입니다. 기업체 대표가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도용해서 여러 명이 후원한 것처럼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슈퍼챗에서는 너무나 쉽게 가능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슈퍼챗을 보면 5만 원 이상 금액을 후원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백 명, 천 명이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후원하라고 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구글이나 유튜브는 개인 정보를 쉽게 정부에 주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요구한다고 해도 실명까지 공개해 누가 슈퍼챗으로 후원했는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성적인 방법으로 불법 후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도 공문을 보내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알릴레오는 문제없나?
유시민 작가의 알릴레오는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이다. ⓒ유튜브 화면 캡처 |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유시민 TV에도 공문을 보냈냐”라며 유시민 작가를 언급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알릴레오’는 녹화방송이라 슈퍼챗을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후원을 받지 않고 있으니 선관위가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릴레오는 유 작가 개인 방송이 아니라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작자 또한 노무현재단의 직원입니다. 인건비를 유 작가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재단에서 주는 거라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TV홍카콜라’는 후원이 개인 채널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알릴레오’가 후원을 받아도 유 작가 개인이 아니라 노무현재단이라는 비영리재단의 후원 계좌로 들어갑니다. 두 채널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007년 자유한국당의 차떼기 불법정치자금과 삼성의 불법 뇌물을 풍자한 떡값차량이 국회의사당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매일노동뉴스 |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음성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정치자금을 통해 깨끗한 정치를 하자고 만든 법이 정치자금법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정치자금법 때문에 정치가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정치인이 슈퍼챗을 통해 후원받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유튜브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도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플랫폼에서 거둬들이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