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 원…집단성폭행 혐의는 항소심 진행중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른 범죄는 여전히 공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함께 약식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 씨에게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 결과를 내리는 것으로, 정준영이 약식 명령문을 송달 받고 7일이 지나게 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만약 정준영이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새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 씨의 성매매 혐의 등이 드러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명은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수개월 간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