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환한 미소 띠며 법정 나서는 조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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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
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며 조영남이 조수들이 그림을 그린 사실을 통보할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thelong05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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