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집단성폭행 부인... "합의" vs "성관계無" 엇갈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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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 / 이승현 기자 lsh87@ |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정준영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해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은 없다.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로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종훈 측은 일정부분 엇갈린 주장을 했다.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나긴 했지만 강제로 껴안거나 뽀뽀한 적은 없다. 공동범행건(집단 강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간에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다만 일정부분 정준영의 진술과 다른 게 있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종훈은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도 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했다.
특히 정준영 측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처음 수사 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준영 측은 앞서 재판부에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됐다.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2차 파생 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정준영이 유포한 불법 성관계 동영상들과 집단 성폭행 관련 사진·음성파일 등을 확보했다며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19일 열린다. 이날은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잡혀 비공개로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 모두와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