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카 타는 덱스, 현실은 "돈 없어 이사 못 해"…서준맘·김광규도 당한 전세사기
박세미, 덱스, 김광규 / 사진=텐아시아DB |
스타들도 부동산 사기 피해를 비껴가진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유튜버 겸 방송인 덱스와 서준맘(박세미), 배우 김광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덱스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 '덱스101'를 통해 자신이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밝혔다. 원하던 고성능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유튜브에 이어 각종 방송까지 생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덱스지만 전세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덱스는 "재계약할 수 없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 집주인이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사할 수 없는 이유를 털어놨다. 알고 보니 일명 '뻥전세' 사기를 당한 것. 등본상 집주인과 전세금을 받아간 실제 집주인이 다른 것이다. 덱스는 "그 사람(등본상 집주인)은 급전이 필요해 명의만 빌려준 거다. 작년에 한참 뉴스에 많이 나왔던 뻥전세 (사기를 당한) 그 중 한 명이 저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덱스는 "외면하면 안 되지만 내가 전세 사기당했다는 걸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며 괴로워하기도 했다.
덱스는 보증 보험도 가입한 상태. 하지만 전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순 없는 상황이다. 보증 보험은 전입신고가 돼 있는 상태여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때문에 덱스가 이사해서 해당 집을 나가면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덱스는 "상담사가 '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나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 몰랐다. 돈 줄 때까지 집을 나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MBC '구해줘 홈즈' 캡처 |
유튜버 서준맘으로 활동하는 개그우먼 박세미도 '깡통전세' 피해자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보다 집의 가치가 낮아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서준맘은 MBC '구해줘 홈즈'에서 "지금 전세 사기 집에 살고 있다. 왜 이렇게 전세 사기를 치는 거냐. 화가 난다"며 분노했다. 이어 "깡통 매물이다. 집주인이 입주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서준맘은 "꼭 확정일자 받아야 하고, 보증 보험 필수"라며 '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 캡처 |
김광규가 당한 전세사기는 또 다른 유형이다. 공인중개사가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소개한 뒤 중간에서 전세금을 챙긴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것.
김광규는 지난해 11월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부동산 사장이 사기를 쳤다. 빌라를 통으로 월세 주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날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도 볼 수 있는 수법이다. 잡혔는데 '배 째라, 돈 없다' 하는 거다. 당시 그 동네 피해액이 70억원이었다. 쑥대밭이 됐다"고 전했다. 김광규는 법정 공방 끝에 겨우 20%만 돌려받았다고 한다
김광규는 KBS Joy '내일은 천재'에서도 "서울에 올라왔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11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날렸다. 그때 예능, 드라마 안 가리고 들어오는 대로 다 출연했다"고 말했다.
방송에서는 늘 웃는 얼굴을 보이지만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스타들. 이처럼 연예계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큰 실효성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