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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by SRT매거진

내 '몰카'를 발견했다면? 울지 말고 전화해

내 ‘몰카’를 발견했다면? 울지 말고 전화해

날이 갈수록 더 방대해지고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누구도 예외가 될 순 없다. 피해자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처법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정리했다.

 

신고할 땐 112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첫 번째다. 신고할 때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빠르다. 동영상을 담은 USB메모리, 영상 속 인물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캡처 사진(얼굴 등), 유포 영상 리스트 등 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사생활 보장을 위해 동성 수사관에게 독립 된 공간에서 진술할 권리도 요청하자.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를 적어 놓거나 진술 시 녹음기를 지참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적 대응은 02-735-8994

신고만으론 부족하다. 그러나 2000만~3000만 원에 육박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절대 만만치 않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 연락하면 여성가족부를 통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 자에 한해 지원되던 것이 2017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까지 확대됐다.

 

영상 삭제는 1377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자. 영상 확산으로 2차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다.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인터넷피해구제 신청→권리침해정보 심의’에 올리면 되며 전화상담(1377)도 가능하다.

 

심리상담은 1366

성범죄는 몸과 마음 모두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상담전화(1366)에 전화하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카카오톡(아이디 1366)으로 도 연락이 가능하다.

DON’T SHOOT ME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디지털성범죄아웃(DSO)

피해자에게 심리적·법률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 ‘소라넷아웃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입법 활동에도 활발하다. 경찰서 동행, 법률상담, 증거 수집 및 삭제 등 피해자에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펼친다.

  1. http://dsoonline.org
  2. 070-8285-60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 문을 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불법 촬영물에 삭제 지원 및 상담,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다. 전화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1. www.women1366.kr/stopds
  2. 02-735-899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년 2월 결성한 비영리 시민단체. 영상 검색·삭제를 대행하는 ‘디지털 장의사’ 비용이 월 200만~300만 원이 들지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전달하면 무료로 피해 영상을 삭제한다. 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1. http://cyber-lion.com
  2. 02-817-7959

글 이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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