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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배상금 5600만원 모두 변제[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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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5)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배상금 56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9일 스포티비뉴스에 "박유천이 지난달 말에 5000만 원과 12% 지연 이자를 합한 56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감금된 채 강간당했다"며 2016년 박유천을 고소했지만, 박유천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A씨를 허위고소 혐의로 반소했다. 대법원까지 간 해당 사건에서 A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19년 법원은 그 절반인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따르면, 박유천이 A씨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은 지난달 기준으로 원금 5000만 원과 지연 이자 12% 정도가 더해진 5600만 원이 된다.


박유천은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모두 합쳐 100만 원이 채 안되는 통장이 재산 전부라며 배상금을 1년 넘게 미지급해 왔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박유천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박유천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채무 변제 지급 계획서를 보내 배상금을 지급할 의사를 보였고, 지난달 말 모두 변제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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