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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해야 실업급여 준다는 회사,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19 유행으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실업 급여를 받는 구직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구직급여를 받는 인원이 약 67만 명이었으며 금액은 1조 393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신규 신청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구직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포기하면

실업급여 주겠다

직장인 A 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A 씨는 회사를 떠나면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 인사팀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인사팀 담당자는 A 씨에게 퇴직금을 포기해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제대로 해주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에서는 이미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먼저 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A 씨의 퇴사 사유는 자발적 퇴사였죠. 만약 A 씨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인정된다면 A 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 안 주려고

‘갑질’하는 회사들

현재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만 작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요청받고도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확인을 청구한 건수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그중 5%도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여러 ‘갑질’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외에도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주로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영세사업장에서 벌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적인 괴롭힘 등이 있죠.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 확보를 노동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한 노동자는 직장 갑질 119를 통해 “회사에서 3년간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 퇴사한다”라며 “절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구직급여를 받고 싶지만 저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등의 갑질이라 따돌림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도 문제

반대로 근로자들이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단기 취업만을 진행하면서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5년 내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반복 수급의 경우 최대 4주의 대기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실업 급여에 대해 대해 누리꾼들은 “요새 회사들 지원금 받아서 직원들 못 자르니까 어떻게든 나가게 하려고 엄청나게 괴롭히더라” “자기들이 자르면서 실업 급여로 협박하는 게 말이 되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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