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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천만원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나요?”질문에 대한 진실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은행에서 현금을 천만 원 이상 찾지 말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은행원이 현금의 사용 용도를 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한 번에 천만 원 이상 출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서를 보낸다면?

11월 A 씨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라는 문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단순 세무행정 활용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 받았다고 담겨 있었는데요. 또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A 씨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과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제공받았다고 담겨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A 씨는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국세청이 개인 금융거래 내역을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병원을 개업하려는 사람들이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고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므로 어떤 조치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1000만원 인출하면 거래 기록 보고 돼

그렇다면 고액 현금거래보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액 현금거래보고는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일반 고객이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했을 때 거래 기록을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객이 현금을 직접 은행에 입금하거나, 출금했을 때만 보고 대상이 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같이 기준금액을 1000만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FIU는 보고된 거래 내역이 의심스럽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감시 중

경찰 역시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고객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인데요. 최근 경찰에서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해달라”라는 부탁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으로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도 맺었으며, 적극적인 신고로 8억 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고객 현금거래보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일반 서민들 현금거래 감시하는 게 말이 되나…” “국민 세금으로 수조원 쓰면서 천만 원을 감시한다고?” “이래서 은행에서 천만원 이상 찾을 때 사유서 쓰게 하는 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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