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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고 배워야 한다”는 말 나온 대만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건 접수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요. 윤창호 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음주운전 경각심 수준은 여전히 미미해 적발 및 사고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이죠.

강화된 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처벌 수준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에게는 수치스러운 처벌을 내린다고 알려져 한국인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 수준은 ‘우리나라가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나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광 번호판 장착시키는 대만

대만의 음주운전 처벌 법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선진적이다’, ‘한국에 당장 도입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모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형광 번호판인데요. 적발된 지 5년 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 차량에는 형광색의 특수 번호판을 장착시켜야 합니다. 이후 해당 차량은 음주 단속 시 우선 대상이 되죠. 향후 1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본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만에서는 특수 번호판뿐만 아니라 방조 동승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는 벌금 1만 2천 대만 달러(약 47만 원)가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 19만 대만 달러(약 750만 원)를 부과합니다. 거부 횟수에 따라 벌금 액수는 배로 추가되죠. 대만 교통부는 범칙금에 있어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국

중국의 처벌 역시 강력합니다. 중국에서는 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와 형법 133조 1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요. 이는 한국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벌금은 물론 6개월간 면허정지,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분 및 면허취소 등 엄격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죠.

중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8mg 이상인 경우 ‘만취 운전’으로 분류합니다. 적발된 사람들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며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에 제한이 없는데요. 면허취소, 구류형,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2012년 상하이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죠.

점점 강화되는 세계 각국 처벌 수준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책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한국의 0.05%보다 낮은 0,03%로 위반 시 바로 3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죠. 프랑스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8000프랑(약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가중처벌이 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기존 규정 외에 여러 번 적발된 사람에게 음주운전 시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처벌 정책이 다양하며 현재 오하이오와 미네소타 주에서는 대만과 같은 자동차 특수 번호판 구별 제도를 운용 중이죠.

태국에서는 독특한 방식을 적용 중인데요. 벌금 및 징역과 더불어 ‘영안실 봉사형’을 내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들을 옮기고 닦는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죠.

한국 처벌은 ‘솜방망이’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자 대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형사 처분이 가해집니다. 한국의 단속 기준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처벌에 있어서 매우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등장하기도 했죠.

그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음주운전 적발 시 기본적으로 100일간 면허정지가 되는데 교육을 받으면 최대 50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아 ‘주취 감형 제도’까지 존재합니다.

지난 6월 부산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건에 대해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국 대법원 ‘교통범죄 양형 기준’ 권고 형량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마저도 외국 형량과 비교하면 크지는 않은 수준이죠.

최근 ‘윤창호 법’이 발의 및 집행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한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정책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매우 관대한 편이며 ‘제2의 윤창호 군이 나오지 않으려면 관련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정책 개선과 더불어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라는 인식의 개선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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