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5천이지만 박봉이라는 대한민국에 오직 5명 있는 직업
우리나라에 단 5명만 있는 직업을 아시나요? 1억 5,0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이 직업은 국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받는 직업입니다. 게다가 2명의 수행 비서와 업무용 차량까지 지원받는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죠. 하지만 외부에선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선출직 아닌 ‘도지사’
우리나라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9개 도의 도지사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모두 선출직으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도지사에 취임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고도 5명의 도지사가 더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북5도지사’입니다.
이북5도지사는 북한에 속해있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의 도지사인데요. 이들은 청와대 뒤편인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에 이북5도청에 소속돼 있는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이북5도지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데요. 보통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우리나라의 정계, 재계 등 고위층 인사를 임명합니다.
서울에 이북5도청 있는 이유
원래 도청은 각 도에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충북도청이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북5도청은 해당 지역에 세울 수 없으니 현재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데요. 왜 굳이 이북5도청을 만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를 지칭하는데요. 결국, 이북5도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수복할 경우를 대비해 이북5도청을 운영하며 도지사를 임명해두는 것이죠. 이북5도를 수복하면 이들은 각 관할 지역으로 가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북5도청은 1962년도에 이북5도 특별법이 생기면서 신설됐는데요. 법률이 지시하는 이북5도청의 업무는 ▲조사연구업무 ▲월남 이북도민 및 미수복 이북도민의 지원 및 관리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도 및 지원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등입니다.
실제 수행 업무 없어 ‘논란’
하지만 이북5도청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북5도청의 업무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국정감사에 따르면 이북5도청은 조사연구업무 등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외에 다른 업무들 같은 경우 통일부의 업무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실제로 이북5도청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며 이북5도지사 등을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이북5도청에 사용되는 혈세를 절약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북5도지사 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일이 너무 많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김영철 평안북도지사는 “시·군 체육대회, 도 체육대회, 이북5도 체육대회 등 행사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충준 함경북도지사 역시 “도민들을 화합을 위한 행사가 주를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와 중복되는 업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새터민들을 위한 행사가 전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북5도지사 연봉
‘1억 5,000만 원’
이처럼 이북5도청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북5도청을 위한 운영 예산은 매년 100억 원가량 책정되고 있어 혈세에 대한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북5도청에 투입되는 예산 중 85%가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 조직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성과를 기대해야 하는 활동비로는 15%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니 아무런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조직 유지 비용 중에서도 1억 5,000만 원 수준에 달하는 이북5도지사의 연봉이 너무 많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안충준 함경북도지사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도민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위상도 있으니 그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혈세가 낭비되니 이북5도청을 없애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관을 존속시키며 고유의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