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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계좌로 생활비 보냈을 뿐인데… 4000만원 내게 생겼습니다”

부부 사이는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현금 거래가 자주 발생합니다가정에 따라 생활비저축비 등의 현금이 오가는데요부부간의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게다가 부부 사이는 자금 공동관리가족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현금이 오가기 때문에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도 하죠하지만 최근 부부 사이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어떤 경우였을까요?

남편 카드 맘대로 쓰면 안돼

드라마영화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장항준김은희 부부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장항준은 아내인 김은희 작가의 수입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내 카드로 술을 사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그는 내 카드를 쓰는 건 신나지 않다라며 아내 카드를 쓰면 항상 같이 있는 느낌돈독한 느낌이 든다라고 전했는데요.

보통 부부 사이에는 서로의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자녀들에게 부모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라고 건네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요가벼운 지출까지는 가족끼리 각자의 카드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국가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되죠.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를 상대방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만 보냈는데 증여세 4000만원?

배우자의 카드를 공유하며 사용하는 것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활비 이체입니다외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 월급으로 들어온 돈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에 대해 세무법인 관계자는 엄격히 따질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도 전부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라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던 씨는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아내에게 공시지가 4억 원인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는데요세법상 부부간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면제였기 때문에 씨는 증여세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국세청은 그동안 씨가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들도 모두 현금 증여로 산정했고, 40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물렸습니다.

그렇다면 생각 없이 보낸 생활비 이체가 증여세로 돌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부부의 경우 서로의 카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 명의로 된 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특히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배우자의 카드로 관리비식비 등의 생활비등을 모두 결제하는 것이 좋은데요실제 돈을 버는 사람의 카드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증여세 압도적으로 많아

한편올해 한국의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발표됐습니다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7배가 넘는 수치인데요부동산 값이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대다수의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6.0%까지 올랐으며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도 45%로 올랐는데요양도세로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을 손해 보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미래를 바라보겠다는 선택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속증여세 전망을 11조 929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지난해보다도 15% 이상 증가한 금액인데요올해 6월까지 상속증여세가 8조 4000억 원이 걷히며 2021년 상속증여세가 정부 예상금액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제적 추세와 과세 형평성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가족 간의 증여세에 대해 누리꾼들은 “그런데 웬만하면 부부 사이의 돈 거래나 이런 것들은 증여세로 안 잡는 거 같던데” “생활비 아무 생각 없이 이체하다가 나중에 부동산 거래같은거 하면 폭탄 맞는거…” “부동산 증여 안 했으면 안 잡혔을 거 같은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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