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받은 신화 이민우, ‘무혐의 처분’ 받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HEART’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8.28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들은 “이씨가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들은 평소 이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 여성들을 고소는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주점 내 cctv 영상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비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이씨 측은 31일 자신의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 공식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을 알리면서 “그 동안 팬 여러분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