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밀린 방송 출연료 6억원 받는다
소속사 파산으로 방송사가 공탁/대법 “연예인도 출금 권리 있어”
김용만 등 원고 승소 파기 환송
방송인 유재석(사진)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장기간 받지 못한 채 법원에 맡겨진 출연료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유씨 등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씨와 김씨는 그동안 출연료를 받기 위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이 없어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