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이웃 구한 불법체류자 알리, 한국 체류 가능해진다
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절차 착수
건강 회복시까지 비자 발급 예정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28)씨에 대해 법무부가 체류 자격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인 알리씨를 찾아가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인 그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 검토를 거쳐 회복 시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기타(G-1)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추후 알리씨가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밤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이웃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로 뛰어들었다. 건물 관리인과 2층 원룸 방문을 열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 창문으로 올라간 후 방 내부로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다.
알리씨의 도움으로 주민 10여 명이 대피에 성공했지만 구조 과정에서 그는 중증 화상을 입었다.
이후 알리씨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이 불법체류 중임을 자진 신고했다. 그는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체류 자격이 변경되면서 한국에 더 머물 수 있게 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