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문서위조 징역 2년 구형, 도도맘 김미나와 '네 탓' 공방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중인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이와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발언했다.
2015년 1월 김씨의 남편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4월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몰래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김씨나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의 “김씨의 남편이 ‘소를 취하할 테면 해보라’고 한 말을 듣고 정말 소송 취하에 동의한 것아라고 해석했냐”는 물음에 강 변호사는 “(김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다. 밤새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종용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