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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전기요금 체제…오를까, 내릴까?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30일)도 경제부 김혜민 기자 함께합니다. 김 기자, 전기요금 체제가 이틀 뒤 내년부터 확 바뀐다면서요?


<기자>


네, 우선은 지금까지 내시던 전기요금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냥 간단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이 많이 나오고 적게 쓰면 적게 나왔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이 원료를 비싸게 사 오든 싸게 사 오든 이건 사용자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원료 가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LNG, 석탄, 유류 이런 게 무역 통관 가격을 관세청이 고시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을 내서 전기요금에 반영이 됩니다.


<앵커>


전기를 만드는 원료값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달라질 거다. 이 얘기인데,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전기요금이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기자>


내년에 당장은 인하가 됩니다. 올해 기름값 한번 생각해보시면, 많이 내렸죠. 이게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월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분기는 매달 최대 1천50원씩, 2분기에는 1천750원씩 싸집니다.


하지만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도 같이 상승하겠죠. 최근에 국제유가가 오름세라서 내년 하반기 요금은 인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요금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한 수단도 마련돼 있기는 한데요, 킬로와트시 당 최대 5원만 인상을 할 수 있고요. 직전 요금보다도 3원 넘게는 못 올리게 제한을 뒀습니다.


<앵커>


국제 유가 오르면 전기요금 걱정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왔군요. 또 이 기후 환경 요금이라는 걸 따로 고지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건 또 원래 내고 있던 거라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도 기후환경 요금은 내고 계십니다. 이걸 전기요금과 따로 떼서 정확히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기후환경 요금에는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비용 이런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지출한 비용이 포함이 되는데요, 당분간은 그대로 이 비용이 유지는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얼마 전에 탄소 중립 선언했죠. 기후환경 요금도 이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는 오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부담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 게 한전이고요. 정부의 신재생확대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 시설을 설치해주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한전이죠.]


<앵커>


전기요금 체제 개편과 함께 정부가 전력 수급 계획을 밝혔는데, 정부가 이 전기요금 인상 얘기를 여기에서도 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이때도 비슷한 얘기만 반복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 동안이죠. 정부가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건지 정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석탄과 원전은 줄어들고요.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데요, 이 계획대로라면 2034년에는 전력 수급이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LNG로 채워집니다.


신재생에너지와 LNG의 발전 단가가 석탄이나 원전보다 비싸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더더욱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정확한 인상 전망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오를지 정량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만 설명하는데요, 구체적인 인상 폭이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금까지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라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200킬로와트시 이하로 전력을 쓰면 최고 4천 원까지 할인해 주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전기를 아껴 쓰라는 이런 처음 도입 취지와 다르게 중상위 소득자나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에는 이 할인액을 점점 줄여서 2022년에는 아예 적용이 폐지됩니다. 대신 현재 할인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약 81만 가구가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혜택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신청을 안 한 사각지대도 있겠죠. 이것도 발굴해서 복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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