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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의료용 대마' 산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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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마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대마를 활용한 의료용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지난 6일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이 '산업용 햄프(HEMP)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특구는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대와 경산시 등 총 5개 지역 34만여㎡이고, 앞으로 2022년까지 2년간 약 45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마는 기본적으로 마리화나와 헴프로 분류됩니다. 헴프는 환각 성분 0.3% 미만의 대마식물 및 추출물로, 저마약성 품종군으로 해외에서 의료목적 원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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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특구에 스마트팜 기업을 유치해 헴프를 재배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헴프에서 통증 및 염증 감소와 정신질환 치료 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뽑아내 원료의약품을 개발하고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사업의 핵심입니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반 헴프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재배에서 제품 생산까지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증 단계가 끝나면 기존의 경북바이오산업단지 2단지를 '대마 기반 바이오산업 특화산업단지'로 육성해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에 집중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도는 "기존 대마 산업은 섬유용과 종자용 재배만 허용됐지만, 특구가 지정되면서 70여 년 동안 마약류관리법으로 규제해온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트위터)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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