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보호자 동의했어도…'미스터트롯', 미성년자 정동원 새벽 생방송 출연 강행 논란
미스터트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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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 강선애 기자] TV조선 '미스터트롯'이 결승전에서 실시간 문자투표 집계 문제로 우승자 발표를 미뤄 논란인 가운데, 또 다른 비난에 직면했다. 미성년자인 정동원을 새벽 생방송에 그대로 출연시킨 문제다.
지난 12일 방송된 '미스터트롯'은 사전에 녹화된 TOP7의 결승 경연을 내보낸 후, 우승자 발표는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 반영을 위해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실시간 문자투표의 폭주로 인해 우승자 발표는 차후로 미뤘는데, 그렇게 생방송이 끝난 시각은 13일 오전 1시 25분 쯤이었다.
문제는 자정이 넘은 밤 12시 50분께부터 30분 이상 이어진 이 새벽 생방송 무대에 올랐던 정동원이 만 13세로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하에 자정까지는 출연이 가능하다.
'미스터트롯'은 이날 자정이 넘어 생방송을 진행했다. 정동원의 출연은 보호자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앞서 미성년자가 출연했던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런 미성년자 보호법 때문에 다른 방식을 취했다. 엠넷 '프로듀스48'은 결승에 오른 미성년자 장원영으로 인해 결승 생방송 시간을 앞당겨 자정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프로듀스X101'의 남도현은 순위 발표 방송 당시 끝까지 남지 못하고 조기 퇴근해 집에 돌아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강행된 정동원의 심야 방송 출연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다른 오디션 프로처럼 편성 조정하면 됐을 일을", "법 위에 방송국이 있네", "지킬 건 지켜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스터트롯' 측은 "이날 생방송이 지난 3개월 간 전력으로 쏟아부은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받아드는 결승전 자리었던 만큼 정동원 군 본인이 현장에 참석해 함께하기를 간곡히 원했다"며 "아버지 또한 이를 수락해서 동의 및 입회 하 방송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가족 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연하게 됐다"고 정동원의 출연 과정을 설명했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것이다. 이에 '미스터트롯'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정동원의 자정 이후 방송 출연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향후 담당부서로 이첩시켜 검토, 심의 규정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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