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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식품 라벨링, 제대로 확인하셨나요

[리얼푸드=육성연 기자] 포상금을 노리고 식품안전법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중국의 ‘식파라치’(식품+파파라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긴 소송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유통중인 제품의 철수 및 반품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식파라치들이 가장 흔하게 신고를 하는 것은 ‘라벨(원재료·성분 등 식품에 관한 표시사항)’과 관련된 사항이다. 식파라치의 피해나 통관거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률법규에 부합되도록 중국어로 만든 ‘중문 라벨’을 따로 제작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지난 10월부터 예정포장식품 라벨의 검역관리방침이 변화됐으므로 수출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규정 확인을 해야한다. 예정포장식품은 사전 제작한 포장재와 용기를 통해 정량 포장한 식품을 말하며, 반드시 중문 라벨과 함께 중문 설명서가 필요하다. 식품명칭이나 배합표, 규격과 함유량, 생산날짜와 유효기간, 저장조건, 원산지(C/O), 및 중국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방식 등을 표기해야 한다. 만일 중문 설명서 및 중문 라벨이 없거나 상기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식품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원스톱(One-Stop)시험수출 지원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식품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원스톱(One-Stop)시험수출 지원사업'

식품별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K-푸드의 효자 상품인 인삼(인공재배)의 경우,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먹어온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다. “임산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14세 미만 어린이들은 식용하기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경고 문장이 라벨과 설명서에 표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루 섭취제한량을 알리는 경고문도 필요하다.

출처=중국 해관 사이트(이하 동일)

출처=중국 해관 사이트(이하 동일)

식물성 식용유에서는 각종 식물식용유의 비율을 명시해야 하며, 지방산(〉2%)으로 적힌 명칭과 함량도 표시한다. 만일 라벨에 유기농식품이 적혀있다면 유기농제품인증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연유 제품에는 “영유아 모유대체품으로 사용 안됨” 혹은 이와 관련된 기타 경고어가 제품에 적혀 있어야 한다.

젤리의 경우, 제품에 대한 식용방법 및 경고글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백색 배경(혹은 황색배경)에 빨간색의 문구가 있어야 한다. “한입에 먹는 것을 금지; 3세 이하 어린이들은 식용하지 말 것을 권고, 노인과 어린이는 성인의 감독하에 식용)”이라는 문구를 3㎜이하의 글자 높이로 표시한다.

중국 수출 전에는 이처럼 중문 라벨에 표시하는 요소를 재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은 이러한 라벨링뿐 아니라 법률·통관 자문이나 상표권 출원 등 중국 수출의 애로사항을 현지 전문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해소해주는 ‘현지화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aT·농림축산식품부·헤럴드경제 공동기획]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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