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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안 보이더니…”현재 운영 중인 사업만 7개입니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방송에서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탁월한 사업 수완을 기반으로 큰 부를 축적하는 연예인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코요태의 멤버 빽가 역시 방송 활동보다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큰 연예인 중 한 명인데요. 어릴 적 겪었던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그가 지금껏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록 개수만 무려 7개에 달합니다. 빽가는 과연 어떤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빽가는 ‘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질문이 들어오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많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에 따르면, 현재 빽가가 운영 중인 사업은 주얼리, 인테리어, 선인장 카페, 핑퐁펍, 고깃집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선인장 카페 사업에 대해선 “앤디워홀의 캠벨 수프 캔에 선인장을 심는 걸 제가 가장 먼저 시도했다”라며 “현재 식물 가꾸기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선 굉장히 유행 중”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과거 한 방송에서 그는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장의 매출을 밝힌 적 있습니다. 먼저 고깃집이 그가 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입을 가져다준다고 하는데요. 고깃집의 경우 주말 매출만 700만원~800만원 수준을 오가며 한 달에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외 핑퐁펍 월매출 3000만원, 선인장 카페 월매출 1500만원, 사진작가로서 벌어들이는 월매출은 2000만원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그가 언급한 매출을 합산하면 빽가는 달에 약 2억원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 코요태 맴버 김종민 씨는 방송활동을 가장 안 하는 빽가만 멤버 중 유일하게 집을 샀다며 빽가가 축적한 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빽가의 개인사업자 개수는 또한 번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는 10월 대기업과 손잡고 제주도에 대형 카페를 오픈준비 중에 있기 때문인데요. 빽가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어마어마한 대기업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 속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잘 운영하는 빽가의 사업수완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지점에서 한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한 개인이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업 여러 개를 동시에 벌이고 싶다면, 무제한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가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지난해 8월부터 실내장식 소품 가게를 운영 중인 A 씨는 최근 식당운영에 관심이 생겨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개인 사업자를 가진 상태에서 또다시 개인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혹여 새로 신청한다면 기존에 가진 개인사업자 등록이 무효로 되진 않을는지 걱정이 한둘이 아닌데요. 이외에도 혹여 개인 사업자를 한 개가 아닌 여러 개 가질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현행법상 한 개인이 낼 수 있는 개인사업자 등록 개수에는 정해진 한계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오히려 사업장을 낼 때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예컨대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가 카페 매출이 너무 잘 나와 2호점을 내려 할 시, 2호점 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또다시 신청해야 하는 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세무사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하려 할 땐 기존에 보유한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아예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롭게 하나 더 생긴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한 개인사업자 개수가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도 그만큼 가중될 것이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1개의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순이익이 1억이 났을 때와, 2개의 사업자 등록 번호에서 각각 5000만원씩, 1억의 순이익이 났을 때는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순이익이 중요하지 사업자등록 개수는 세금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의 과세체계가 매출이 늘어날수록 세금부담이 커지는 누진과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걸까요? 우선 사업을 본격 운영하기 전 혹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면 간단히 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세무서에 가져가야 할 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만일 대리인이 대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한다면 대리인의 인적사항 역시 기재돼 있어야 하죠
또한,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공동사업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대표자 1명의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일 집에서 신청하길 원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쉽게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빽가의 사업가로서의 면모와, 개인사업자 등록 제도의 전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은 개인사업자등록신고를 깜빡 잊고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등 각종 법률적 문제에서 곤욕을 겪지 않도록 사업을 벌이기 전 예비 창업가들 꼼꼼한 법률적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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