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안 보이더니…”현재 운영 중인 사업만 7개입니다”
지난달 25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빽가는 ‘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질문이 들어오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많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에 따르면, 현재 빽가가 운영 중인 사업은 주얼리, 인테리어, 선인장 카페, 핑퐁펍, 고깃집 등이 있습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 그는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장의 매출을 밝힌 적 있습니다. 먼저 고깃집이 그가 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입을 가져다준다고 하는데요. 고깃집의 경우 주말 매출만 700만원~800만원 수준을 오가며 한 달에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외 핑퐁펍 월매출 3000만원, 선인장 카페 월매출 1500만원, 사진작가로서 벌어들이는 월매출은 2000만원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그가 언급한 매출을 합산하면 빽가는 달에 약 2억원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 속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잘 운영하는 빽가의 사업수완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지점에서 한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한 개인이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업 여러 개를 동시에 벌이고 싶다면, 무제한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가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지난해 8월부터 실내장식 소품 가게를 운영 중인 A 씨는 최근 식당운영에 관심이 생겨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개인 사업자를 가진 상태에서 또다시 개인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혹여 새로 신청한다면 기존에 가진 개인사업자 등록이 무효로 되진 않을는지 걱정이 한둘이 아닌데요. 이외에도 혹여 개인 사업자를 한 개가 아닌 여러 개 가질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현행법상 한 개인이 낼 수 있는 개인사업자 등록 개수에는 정해진 한계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오히려 사업장을 낼 때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예컨대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가 카페 매출이 너무 잘 나와 2호점을 내려 할 시, 2호점 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또다시 신청해야 하는 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세무사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하려 할 땐 기존에 보유한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아예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롭게 하나 더 생긴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한 개인사업자 개수가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도 그만큼 가중될 것이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1개의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순이익이 1억이 났을 때와, 2개의 사업자 등록 번호에서 각각 5000만원씩, 1억의 순이익이 났을 때는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순이익이 중요하지 사업자등록 개수는 세금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의 과세체계가 매출이 늘어날수록 세금부담이 커지는 누진과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