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돈 제일 많이 법니다” 요즘 부르는 게 값이라는 극한 직업의 정체
국내 30대 직장인 평균 연봉은 4000만 원입니다. 물론, 능력과 업무 등에 따라 변수가 많아 더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2000만 원을 버는 고소득 직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모집 공고도 많이 뜨죠. 이 직업의 정체는 바로 ‘멧돼지 포획단’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높은 포상금을 얻지만 그만큼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멧돼지 포획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멧돼지를 잡으면 포상금을 얼마나 주길래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현재 정부와 강원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준 멧돼지 1마리 당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경기도는 포상금으로 10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죠.
그렇다면, 멧돼지를 잡으면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길래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현재 정부와 강원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준 멧돼지 1마리 당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경기도는 포상금으로 10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죠.
현재 강원도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견 건수는 화천 293건, 철원 34건 등 총 367건에 달하는데요. 죽은 멧돼지도 ASF 바이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폐사체를 발견하고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는 200만 원의 폐사체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죠. 지자체별로 포상 금액과 인증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이에 엽사들은 낮에는 사냥개들과 밤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사냥에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멧돼지들이 지정된 구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별 소득이 없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포획에 성공하면 받게 되는 높은 포상금과 거주 지역 농가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죠. ASF 사태가 나기 전에는 멧돼지 사냥 후 캠핑처럼 지인들과 함께 불에 구워 먹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먹어 본 사람들은 멧돼지 고기가 쫄깃하고 맛있다고 극찬하기도 하죠. 현재 멧돼지 자가소비는 금지입니다.
멧돼지를 포획하면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아무 준비 없이 사냥한다면 되려 멧돼지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포획단은 대부분 엽총이나 공기총을 이용해 멧돼지를 잡는데,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한국에서 누구나 총을 갖고 다니면 안 되겠죠. 이들은 ‘수렵면허’를 발급받은 전문가들인데요. 현재 수렵면허 종류를 살펴보면 1종이 엽총과 공기총을 이용한 수렵, 2종이 활이나 석궁, 그물을 이용한 수렵면허입니다.
시험은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 진행되는데 각 시·도 주체로 필기시험이 치러집니다. 총 100분의 시간 안에 과목당 20문제씩 4과목을 풀어야 합니다. 필기에 합격하면 수렵강습을 받아야 하는데 강습 시간은 5시간이며 강습비는 유료입니다. 이후 본인이 심신상실자나 마약 복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신체검사서가 필요한데요. 지난해 9월부터는 총기를 소유해도 지장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제출해야 하죠.
이처럼 멧돼지 포획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 직업으로 꼽히는 이유도 있죠. 먼저, 멧돼지 사냥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멧돼지 사냥에 나선 60대 엽사가 굶주린 멧돼지의 습격으로 세상을 떠났죠. 또, 충북 충주시에서는 동료 엽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오인사격을 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시의 요청을 받은 엽사가 사냥 도중 멧돼지에게 공격당해 3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엽사는 치료비를 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시가 가입한 수렵보험은 사고로 인한 병원비 지급 등 관련 조항은 없었습니다. 조항에는 사망이나 상해 후 후유 장애, 대인 및 대물 피해 보장 내용만 있었죠. 위험도가 높아서 수렵보험 가입 자체를 안 받는 보험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현행법에는 수렵활동 중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수렵활동 자체를 취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개정해 수렵인이 인명 치해를 보는 경우 피해 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