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버렸다가는 과태료 10만 원 날라옵니다..' 다 쓴 고무장갑, 제대로 배출하는 방법 (+실제 사례)
고무장갑, 그냥 버렸다고 과태료 10만 원? 지자체별로 전혀 다른 배출 기준과 환경부 공식 가이드라인까지, 혼란스러운 배출 규정 총정리.
고무장갑, 어떻게 버려야 하나?
![]() ⓒ게티이미지뱅크(고무장갑) |
고무장갑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
지난 2일, 누리꾼 A씨는 자신의 SNS에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원이 나왔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분리수거 잘해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지만 어이가 없다"라고 털어놨다.
고무장갑, 그냥 버렸더니 과태료 10만 원..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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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서울시 24개 자치구별로 폐기물관리법 및 조례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라는 답을 받았다. A씨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봉투 처리 등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은 분리수거 규정이 지자체 별로 달라,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이 달랐다. A씨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의 경우, '재활용품 분리배출' 설명란에 고무장갑을 별도로 배출하라고 명시돼 있다. 고무장갑을 과자봉지, 커피믹스 봉투와 같은 비닐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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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대문구는 고무장갑, 슬리퍼와 같은 합성고무 제품은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악구, 구로구, 송파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 역시 공식 자료를 통해 "고무장갑은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며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규정과 조례가 다를 수 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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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장갑은 일반 고무가 아닌 합성수지로 만들어진다. 이로 인해 일부 자치구에서는 고무장갑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분류하고 있다. 혹은, 지정 스티커를 부착해 버려야 한다. 일부 지역은 오염이 심한 경우에만 일반쓰레기로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더욱 확실한 제도와 정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무장갑, 주부들의 '필수'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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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무장갑은 설거지할 때 손에 물과 세제, 음식 이물질이 닿는 것을 막아 각종 습진과 피부염에 걸릴 확률을 줄여준다. 또한, 찬물과 뜨거운 물로부터 손을 보호해주며, 손 다치는 일도 줄여준다. 색깔의 경우, 우리나라는 분홍색이나 빨간색이 일반적이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노란색이 보편적이다.
김지선 기자 jiseon776@newsk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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