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날 퇴직금 물어보는 신입’에게 경리가 한 말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오래 일할수록 퇴직금은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근속연수와 기본금을 곱하면 퇴직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어있느냐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통해서 일시에 큰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재정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퇴직할 때 일시적이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수령할 때 전용 계좌를 만드는 등 여러 과정이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급여가 달라지는데요.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계산을 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입금해서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기도 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에서 가입해 주기 때문에 퇴직 시에 해지가 됩니다. 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으로 나뉘는데요. 원리금보장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고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자가 약할 수도 있죠. 반면 실적배당상품은 퇴직금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원금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전합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요. 개인퇴직연금(IRP)는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돈을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중도 인출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니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유용하겠죠.
짧은 정년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제도를 시도하고 있는 곳도 꽤 많이 보이는데요, 임금피크제란 60세 이상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줄어든 소득의 일부는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평균 임금 계산법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피크제 시점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방법인데요. 다만 이때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한데요. 주택 구입, 보증금, 본인 포함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신고, 천재지변의 피해가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중간 정산은 회사에서 딱 1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목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과세상품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전부 세금이 감면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일반 상품보다 2~3% 높습니다. 비과세펀드는 2,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나머지는 정적인 수익과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2금융권 정기예탁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제2금융권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농특세 2%만 과세가 됩니다. 가족 명의를 활용해서 분산 투자를 하면 목돈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금도 보장도 받을 수 있으니 안정성이 있죠. 이렇게 해서 퇴직금과 또 퇴직금을 어떻게 재테크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나의 권리이므로 꼼꼼히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