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너무 많잖아” 한국 판사가 받는 월 급여, 어느정도길래..
비밀의 숲, 검사 외전, 미스 함무라비 등 법조계 이야기를 다룬 법정 드라마와 영화들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다루는 해당 직업의 모습을 보고 나날이 높은 선호도를 자랑하고 있죠. 관심과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명 ‘사’자 직업으로 널리 알려진 변호사, 검사, 판사. 많이 벌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예상했던 돈을 버는 직업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검사가 되는 방법은 로스쿨(법학 전문 대학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직업이죠.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법조계에 재직하며 법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선발 자격이 주어집니다. 판사가 되기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급여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워크넷 직업 정보에 따르면 판사 연봉은 평균 8459만원이며 하위 25%는 7070만원, 상위 25%는 1억 663만원입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은 총 세 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우리가 아는 판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1명, 그리고 13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회생법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 즉 판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판사들의 호봉 계산법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법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하여 17년을 근속하면 최고 호봉인 17호봉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관의 호봉은 일반 공무원처럼 1년 기준이 아닙니다.
판사 1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각 호봉 구간마다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1호봉이 오르게 됩니다. 즉 초임 판사는 1년 9개월을 근속해야만 2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1년 9개월을 더 근속해야 3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는 각 호봉 구간마다 2년씩 근속해야 하며, 16호봉에서 17호봉이 되기 위해선 6년을 재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초임 판사가 17호봉의 기본급을 받기 위해선 32년 이상 근속 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 판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래 근속할수록 기본급에 추가로 받게 되는 수당이 많아지면서 급여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엔 지급되지 않지만 1년이 지나면 월 급여의 5%가 추가로 지급되고, 매년 5%씩 상승하여 10년 이상 근속할 경우 월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번다면 스트레스받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검사, 변호사와는 다르게 판사는 본인이 맡은 재판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판사 혼자서 처리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7년 한국의 직업정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판사는 전체 632개 직종 중 고연봉 13위에 랭크되었지만, 직업 스트레스는 전체 중 9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로 서울남부지법의 모 판사가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법조 관련 이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전관예우는 보통 판사나 검사 같은 고위 공무원으로 장기근속 후,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의 임원직으로 예우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데요. 요즘은 그 반대의 경우가 대세인 듯합니다. 최근 유명 대형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 12명이 한꺼번에 판사로 전직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기본급 외 다양한 수당을 통한 높은 연봉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판사가 법정 내 최고 권위자인 만큼 자율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정 드라마를 보면 흔히 변호사와 검사들이 판사들 지칭할 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합니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법정 내 최고 권위자로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만큼 법의 신성함과 존엄함을 바탕으로 항상 공정한 판결만을 내리는 법관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