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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소속사 '구혜선필름' 새출발→HB와 법적공방 결별 '대립'

OSEN

배우 구혜선이 완전한 홀로서기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는 계약해지가 됐는데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구혜선이 최근 포털사이트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고 소속 역시도 과거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서 구혜선 필름으로 바꿨다는 사실이 29일 OSEN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구혜선은 현재 안재현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역시 저격해 관심을 모았던 바다. 하지만 구혜선은 계속해 HB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다.


하지만 최근 구혜선은 소속사를 '구혜선필름'이라고 직접 수정한 것. 구혜선 필름은 구혜선이 제작을 위해 만든 회사로 소속 직원은 자신 한명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프로필 사진 역시 새롭게 하고 이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올려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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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구혜선 씨와의 전속계약이 다음과 같이 해지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힌 바.


앞서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HB엔터테인먼트는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이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구혜선은 이후 자신의 SNS에 "판정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재 검토중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모두 잘자요^^"라고 팬들에게 전하는 글을 새롭게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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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혜선의 법무법인은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 측은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면서 "전 소속사는 구혜선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구혜선씨가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구혜선씨는 위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다시 한 번, 전 소속사와 구혜선씨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씨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며 "아울러,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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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혜선은 현재 안재현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구혜선 측도 9월 24일 안재현을 상대로 이혼소송의 반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구혜선은 이혼 발표 이후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구혜선은 지난 18일 작가로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당분간 (연예계) 활동이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리가 되면 기대는 한다. 기대하는 바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재현과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구혜선은 “특별한 이슈가 없다. 언제든 잘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내 삶에 대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일부러라도 더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 중이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바람을 전했던 바다.

OSEN

다음은 HB엔터테인먼트 구혜선 전속계약 해지 관련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와의 전속계약이 다음과 같이 해지되었음을 알립니다.


구혜선 씨는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재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HB엔터테인먼트 입장에 대한 구혜선 측 입장 전문


다음은 구혜선 측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씨의 대리인으로서 최근의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혜선씨의 프로필 중 소속사 변경은 위 중재판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전 소속사는 구혜선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즉, 구혜선씨가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씨는 위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전 소속사와 구혜선씨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씨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박판석 기자 pps2014@osen.co.kr


최나영 기자 nyc@osen.co.kr

사진 구혜선 SNS,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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