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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누가 봐도 채용특혜인데.. 김성태 무죄 허탈"

김성태 1심 무죄, 청년 좌절하게 만드는 결과

채용비리는 있지만 뇌물 입증 안된다? 허탈해

김성태, KT노동탄압 불거지면 국회에서 물타기

명백한 부정채용,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 아쉬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호계 (KT 새노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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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KT 새노조 쪽의 입장 듣겠습니다. 이호계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 이호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재판 결과 우선 논평하시면.


◆ 이호계> 굉장히 저희는 고발인 입장에서 굉장히 허탈하고 청년들도 굉장히 좌절하게 만드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세요?


◆ 이호계>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잖아요, 누가 봐도. 특히 사건이,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KT에 채용해 주는 대가로 그다음에 그 회사의 회장인 이석채 전 회장을 국회에 증인 출석해 주는 것을 막아줬다 이런 게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채용비리는 인정이 되지만 서로가 그걸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런 게 지금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청탁자도 누가 봐도 김성태 의원이 될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왜 KT 임원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엘리트들 아닙니까, KT 내부에서. 그런데 신입사원 채용하는 데 다 관여해서 점수도 조작하고 서류도 안 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시 내라고 그러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이 사건을 좀 더 국회의원과 딸 측근들이 관련된 만큼 사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상식에서 판결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 정관용> 지금 김성태 의원 딸 말고도 부정채용으로 여럿 지금 적발되고 논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KT 임원이나 관계자들 여럿 사법처리 당했죠.


◆ 이호계> 그렇죠.


◇ 정관용> 그때의 사법처리의 이유는 전부 업무 방해 이런 거 아니었나요?


◆ 이호계> 맞습니다. 지금 이석채 전 회장도 업무 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성태 의원의 경우도 법원의 오늘 판결문을 보면 조금 아까 이호계 사무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청탁했다, KT는 특혜를 줬다 이런 것들 다 인정했잖아요.


◆ 이호계> 그렇죠.


◇ 정관용> 그럼 사실 검찰이 업무방해로 기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 이호계> 그건 제가 법리적으로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 말고도 강원랜드라든지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업무방해로 사실은 법리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실은 검찰이 이 건을 기소할 때도 내부적으로 자문단을 꾸려서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냐, 그거에 대한 검증까지 받은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정관용> 하지만 법원은 인정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이호계> 그렇죠. 사실 채용비리에서 뇌물이라는 게, 뇌물이 사실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그거를 서유열 전 사장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 사이에 해서 했다는 그분의 진술만 가지고 기소를 한 건데 이게 구체적인 증거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고요. 거기에 법리적으로 집중됐다는 게 많이 아쉬운 점이죠.


◇ 정관용> 지금 국회 청문회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었던 건 12년이고 또 채용된 건 11년인데 만난 건 2009년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2011년에 만났다고 잘못 증언했고 이래서 지금 법원이 당시 서유열 사장 증언을 못 믿겠다 이런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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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계> 그렇죠. 그 부분도 검찰이 좀 기소나 이런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김성태 의원이 당시에 환노위 증인 출석 막아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KT 저희 노조 입장에서도 유명했었어요. 왜냐하면 KT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인권 문제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예를 들어서 50대가 넘은 전화 교환을 받는 여성분을 전봇대에 올라가서 작업하라는 이런 데로 발령을 낸다든가, 아니면 전라도에 근무하는 사람을 갑자기 경상도로 발령낸다든가 이런 식의 굉장히 노동탄압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 올라가서 이슈가 될 때마다 김성태 의원이 물타기를 했다. 물타기 하고 쟁점을 흐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많이 지적이 됐었죠.


◇ 정관용>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물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 이호계> 예를 들어서 증인 출석 관련해서도 영상자료도 있는데요. 당시에 은수미 의원. KT 증인출석 해야 된다, 이석채 회장. 영상을 보면 (김성태 의원이) 아니, 초선 의원이 건방지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빼줬어요.


◇ 정관용> 해당 상임위에서 지금의 여당 쪽에서 증인 출석 요청하면 김성태 의원이 나서서 발언하면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내용들이 다 있다?


◆ 이호계> 그렇죠. 그런 영상도 채용비리가 이슈가 되면서 많이 공개가 됐었고 다시 회자가 됐었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그런 영상까지를 보면 오늘 법원 판결문에서는 청탁은 있었다, 자기 딸 입사에 대한 맞죠?


◆ 이호계> 그 청탁이 입증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김성태 의원의 전략은 자기는 청탁을 전혀 안 했는데.


◇ 정관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재판부는. 이거는 채용 청탁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 이호계> 그거는 계약직 건이라, 실제로 신입사원 과정에서 서류도 안 냈는데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서류를 인턴으로 접수해서.


◇ 정관용> 그것도 보도에 따르면 입사지원서를,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지만 별 문제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거는 바로 청탁에 의한 특혜라고 재판부가 인정한 거 아니에요?


◆ 이호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청탁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채용비리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채용비리를 통해서 서류도 안 냈는데 인성검사도 원래 다른 지원자들은 다 시험장에 모여서 같이 보거든요. 혼자 PC에서 봤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엄청나게 특혜인 거죠. 이런 식을 통해서 채용이 된 건 사실이고 부정채용은 사실인데 이석채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 간에 어떤 뇌물이나 이런 걸 주고받은 이 사실이 입증이 안 된 거죠. 그 부분에 많이 집중한 것 같아서.


◇ 정관용> 그걸 한마디로 노조가 표현해 보세요. 채용비리는 인정되는데 뇌물은 없었다 이걸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 이호계> 그러니까 법원이 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부정채용이 된 것도 사실이고 임원들도 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런데 둘 사이에 어떤 대가가 입증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다 이렇게 나온 거죠.


◇ 정관용> 게다가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도 확인이 되고.


◆ 이호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중간만 없는 거네요.


◆ 이호계> 그렇죠.


◇ 정관용> 서로서로 다 알아서 이렇게.


◆ 이호계> 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호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KT 새노조의 이호계 사무국장이었어요.


CBS 시사자키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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