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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 사옥서 압수수색 반발 기자들과 밤샘 대치

서울중앙지검 검언 유착 의혹 제기된 채널A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기자들 저지로 밤샘대치

자료확보 실패로 향후 수사 난관 불가피할 듯

노컷뉴스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검언(檢言)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채널A 본사의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검언(檢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해당 언론사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소속 기자들의 저지에 막혀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고발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 사무실과 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모 기자의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이모 기자가 현재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친정부 인사들의 비위 제보를 조건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제보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검찰이 형량을 감경시켜줄 수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채널A 본사에 대한 조사는 곧바로 가로막혔다. 회사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기자들이 보도본부 안에 집결해 검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따른 충돌을 막고자 밤늦게까지 기자들과 교섭했지만 밤샘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검찰은 검언 유착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 자료의 임의제출을 채널A측에 요구했지만 일부 자료만 제출돼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과 나눴다는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을 입수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널A 기자들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취재업무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성명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기자들의 민감한 취재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이닥쳐 취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언론사 보도본부에 대한 이 같은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의혹을 보도한 MBC 사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BC측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역시 일부 밖에 제출하지 않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언련의 고발 건과 함께 최경환 부총리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측을 고소한 건 등이 접수된 상태여서 채널A와 MBC에 대한 병행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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