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원, 이런 식이면 ‘김경수 2심’도 걱정”
김경수, 킹크랩 시연참석 직접증거 없어
'조작가능성' 높은 허술한 진술로 판결
'양승태 비서' 성창호 판사..사법농단 연루
양형 기준에 과도한 감정적, 보복성 판결
대선 정통성 문제? 판결 전혀 수긍 못해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민주당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특검이 기소한 혐의 전부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그리고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되면 당연 지사직도 잃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당장 어제부터 야당 일부에서는 '대선 무효'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하고요. 대책위도 꾸렸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분,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을 해 보죠. 박주민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예상을 전혀 못 하셨던 거라고요?
◆ 박주민> 뿐만 아니라 저한테 어제 전화를 해 온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예상 밖이다, 뜻밖이다, 심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김현정>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 측, 김경수 지사 측 입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입장은 뭡니까?
◆ 박주민> 우선 굉장히 허술하고 제대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았던 드루킹 쪽의 주장 그리고 특검의 주장이 사실 거의 100% 인정이 된 것이어서 이게 과연 증거나 법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판결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양형 역시도 통상적인 경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게 되어 있어서 이건 사실상 거의 감정적인 판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감정적인 판결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혐의가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드루킹이 8만여 건 댓글 조작한 데 김경수 지사도 가담을 했느냐.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게 공무 집행 방해고. 둘째는 그 댓글 조작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거냐. 이게 이제 공무 방해 혐의였던 건데. 1심 법원은 둘 다 맞다고 본 거거든요. 그 증거를 제시한 걸 이제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뭐라고 봤느냐 했더니 우선 2016년 1월에 느릅나무 출판사에 김 지사가 간 것. 가서 '킹크랩 시연 봤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텔레그램으로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받았던 대화들. 그게 또 유죄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건 사실 비밀 대화방이었어요. 비밀 대화방이라서 외국에 서버가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폰에는 남아 있지 않았는데 드루킹이 미리 캡처해 둔 거. 그게 이제 증거로 인정이 된 겁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정보 보고 형태로 드루킹이 쭉 올립니다. '경인선이 3대 포털을 장악했습니다.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 킹크랩 100대 충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리면 그에 대한 답으로 김경수 지사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것들. 이 대화들이 인정이 된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우선은 지금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요. 다만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했다고 하는 2016년 11월 9일날 킹크랩 시연으로 보이는 로그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로그 기록이 나오는 것하고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 또 더 나아가서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 김현정> 법원에서는 그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한다. 그리고 그 시기에 시연을 하는 로그 기록이 여러 개가 있다. 딱 그때 한 번 시험 테스트한 후에는 없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더군요.
◆ 박주민> 로그 기록이 있었다고 해서 시연회가 있었다. 또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라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죠. 그걸 연결하는 고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루킹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진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보도도 됐지만 제대로 이 진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더 강력하게 주장이 됐었죠.
◇ 김현정> 진술이 그러니까 인정할 만한 진술들이 아니다, 허술하다. 이 말씀이세요?
◆ 박주민> 맞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핵심 조직원들이 구치소 내부에서 작성했던 수첩과 메모장들이 압수 수색됐어요. 물론 이것을 압수 수색했지만 바로 증거로 내놓지 않아서 오히려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이 등사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겨우 받아낸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면 수사 전 그리고 체포 이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에 대해서 말을 맞춘 정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킹크랩 시연회 관련해서요. 11월 9일날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자라는 것이 거의 메모 형식으로 다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메모가 작성됐는지 봤더니 변호사 1명이 드루킹부터 시작해서 공범자들을 차례로 접견하라는 겁니다. 접견을 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전달했겠죠. 그래서 동일한 목차로 메모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메모를 가지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범자들을 추궁했더니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100만 원의 격려금 같은 부분은 이게 다 번복이 되거나 했었죠. 그래서 로그 기록하고 그 로그 기록 자체가 시연회가 있었다. 그리고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자들, 공범... 드루킹 쪽의 진술인데 진술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
◇ 김현정> 진술이 허술하다.
◆ 박주민> 조작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폰에 남아 있는 텔레그램 대화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킹크랩 완성도 98%, 킹크랩 100대 충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킹크랩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판단.
◆ 박주민> 그런 정보 보고를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와 킹크랩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내면 형식적으로 항상 고맙다 또는 이런 식의 답변을 짧게짧게 보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정보 보고를 올리면 그냥 누구에게든 고맙다,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답변들을 그냥 보냈다고요, 형식적으로?
◆ 박주민>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선거를 치를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누구를 만나서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다. 이런 식의 무수하게 많은 문자가 와요, 선거 때는. 그러면 예의상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죠.
◇ 김현정> 그런데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킹크랩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그게 뭔지 한 번쯤 물어보게 되지 않나요?
◆ 박주민> 그래서 오히려 법원이나 이쪽에서 더 핵심적으로 봤던 건 김 지사가 11건의 기사를 반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드루킹한테.
◆ 박주민> 그런데 그것을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면 11건이라는 것이 2년에 걸쳐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시기부터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킹크랩을 이용하려고 했다거나 하는 것으로 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김경수 지사 측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입장인데 관련해서 판결을 맡은 성창호 판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네요. 이건 뭡니까?
◆ 박주민> 뭐 서기호 전 판사의 경우에는 성창호 판사를 '양승태 키즈'라고 묘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사법 농단 관련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분입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은 뭐냐 하면.
◇ 김현정>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죠.
◆ 박주민> 조사를 받았던 내용은 뭐냐 하면 법원에 대해서 특히 판사들이 뇌물이나 이런 걸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게시되자 관련된 정보 특히 구속 영장과 관련된 정보를 빼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구속 영장과 관련된 것은요.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해도 전혀 받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정보를 빼서 위에다 보고를 했다. 이것은 굉장히 충성도가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형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김현정> 잠깐만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으로, 비서실 판사로 근무했다는 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로 근무했다는 점과 이번 사법 농단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어떤 식으로든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 박주민> 어떤 점으로 연루가 되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요. 임종헌 공소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헌 전 행정처장의 공소장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일종의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라고까지 의심을 하십니까?
◆ 박주민>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특히 양형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2년을 선고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의 경우에는요. 2011년부터 한 5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실형이 선고된 게 1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경우에 이제 법원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고가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주민>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직 지사의 경우에는 도정 업무의 공백 같은 걸 우려해서 구속을 안 하거든요. 법정 구속을 안 하거든요.
◇ 김현정> 홍준표 지사 그랬죠.
◆ 박주민> 그런데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형 기준에도 맞지 않고 유사한 사례에서의 처벌하고도 맞지도 않고. 특히 지사에 관련된 부분도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홍준표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홍준표 전 지사,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앞으로 이 사건이 확정되면 대통령 후보의 문제도 될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통성에 대한 부분, 대선 정통성에도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일단 저희는 이 판결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과거에 진짜 국정원 대선 개입 같은 사건과는 전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으로 홍준표 대표의 말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1심 선고가 난 건데 2심 판결은 그러면 뒤집힐 거라고 뭐 기대를 하고 계시는... 민주당이야 당연히 그렇겠죠.
◆ 박주민> 네, 저희들은 그런 기대는 갖고 있지만 또 걱정은 있습니다. 이미 한겨레 등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항소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등법원 판사들도 또 절대적 다수가 사법 농단 관련된 판사들이라는 분석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시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재판 회피 신청은 왜 안 하셨어요? 재판부는 기피해서 바꾼다든지. 30초 남았습니다.
◆ 박주민> 기피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것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 박주민> '사법 농단에 관련되어 있는 판사다. 그래서 내가 기피하겠다.' 어렵죠.
◇ 김현정> 신청해 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