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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려고…" 문 열어주다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경찰,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결과서 자유롭지 않아"


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서귀포경찰서. (사진=고상현 기자)

서귀포시내 한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과실 치사 혐의로 A(33)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관광 온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을 찾았다.


가게 안에 들어가려던 A 씨는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는 B(76) 할머니를 발견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B 할머니는 이미 2차례 출입문을 열려다 열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지켜보던 A 씨는 B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는데,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였던 B 할머니는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숨졌다. 사인은 뇌 중증 손상이다.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문을 열어준 행위가 결과적으로 B 할머니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A 씨가 문을 열면서 넘어진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과실치사의 경우 의도하지 않아도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면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을 못 여는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고의성은 없다고 하지만, 부주의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지만, 결과에서는 자유롭지 않아 입건하게 됐다"며 "현재 법리 검토 중이고 다음 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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