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 줄 알고 낸 적십자회비, 환불 되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가정에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날아옵니다. 적십자회비는 공과금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적십자회비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아닌 법정기부금. 따라서 지로용지를 받았어도 원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로용지 상단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로용지 자체가 공과금으로 오인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납부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세금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기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후 2주 이내에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지로용지에 ‘적십자회비 전화참여’라고 표시된 번호는 즉시 기부가 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환불받으려다 오히려 기부를 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이사를 해도 바뀐 주소로 날아오는데요. 이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지로용지를 받고 싶지 않다면 고객센터에 발송제외를 요청하면 됩니다.
끝으로 적십자회비가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며 납부한 분들, 원하지는 않지만 굳이 환불받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석희 기자 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