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의 배신
카드뉴스
2019년 로또복권 매출이 4조 3,181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판매액만 118억원을 넘긴 이 전에 없는 기록에는, 판매점 증가와 인터넷 판매제 도입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로또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한편에서는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가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당첨이 예측되는 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는 로또 예측 서비스와 관련해 총 88건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2018년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지요.
구체적인 피해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측번호로 당첨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급한다는 조건으로 유료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막상 해지와 환급을 요청하면 업체 측이 거절했던 것.
일부는 환급이 되더라도 금액이 약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며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등 피해 사례는 다양했습니다.
서비스 가입 금액은 10만원 미만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상품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생 혹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다수일 20~30대였다는 점은 다소 의외입니다.
무료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하더라도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업자가 무료 서비스를 내세워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전화·통신판매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꾸준히 유도하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에 가입한다고 해서 고액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복권은 부담 없는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는 데 그쳐야겠지요.
로또 예측 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할 때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사업자와의 다툼을 막으려면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박정아 기자 p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