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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서 '핵심 쟁점'된 닭갈비…가게 사장까지 증인 출석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난데없이 '닭갈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정에는 닭갈비 가게 사장까지 증인으로 소환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1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2016년 11월 9일 '닭갈비 식사'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의 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데 김 지사의 지시나 요구가 있었는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방문해, 자동으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며 김 지사를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1심은 당시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을 인정해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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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8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22 dlsgur9757@newspim.com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시연회가 있었던 당일 김 지사가 그 시간 동안 드루킹 일당과 닭갈비를 먹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시연회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 측은 당시 김 지사가 닭갈비를 먹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닭갈비 가게 사장까지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비 가게 사장 홍모 씨는 "영수증에 25번 테이블이라고 돼 있는 것은 포장을 해드렸기 때문"이라며 "저희 가게는 닭갈비 15인분을 식사하고 갈 수 없다. 포장해간 게 맞다. 그분들(드루킹 일당)은 자주 오시는 분들이어서 VIP로 등록돼 있다"고 증언했다. 닭갈비를 포장해 이른바 '산채'로 불렸던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드루킹 일당과 식사를 했을 수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반면 산채에서 멤버들의 식사 준비를 도왔던 드루킹의 동생 김모 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조모 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김 지사의 식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씨는 "보통 저녁식사를 5시 반에서 6시쯤 하는데 (김경수가)그 시간에 못 온다고 들었다. 늦는다고, 식사는 같이 못할 거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 씨 역시 "제 기억으로는 김경수가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바로 강의장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한 뒤 떠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 측이 '이날(11월 9일) 피고인과 함께 닭갈비 식사를 한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0일 열린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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