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금지' 상관않는 집창촌…'깜깜이 전파' 발원지 되나?
손님 줄었다지만 한 두명으로도 집단감염 가능
업소 특성상 접촉자 정보 파악도 어려워
뉴스1 DB |
지난 26일 오후 7시 50분. 영등포 집창촌의 영업시간이 가까워졌다. 거리에 차량이 서더니 여성들이 내려 업소 안으로 들어간다.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는 불빛이 새어 나오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지 위에는 백색 조명이 켜졌다.
오후 8시가 되자 준비를 마친 여성들이 하나 둘씩 커튼을 걷었다. 어둑하던 거리는 금세 화려해졌고, 유리창 앞 의자에 앉은 여성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에 나섰다.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내려 유흥업소의 영업을 금지했지만 이곳은 조치를 피해갔다. 이곳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이 곳에서의 영업이 애초부터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마스크를 쓴 여성이나 손소독제, 출입자 명부도 찾기 어려웠다.
이른바 방역 사각지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뒤 성매매 업소 출입자가 급감했다고는 하지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이곳의 특성상 한 두명의 전파자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실제로 업소 안으로 들어가는 남성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발열 체크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한 업소 사장 A씨는 "방 안에서 손 소독제가 구비돼 있고 발열 체크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발열 증세가 있는 손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들도 이 같은 조치가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나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업소 특성상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마지못해 작성한들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A씨는 "우리가 명단 작성을 요구해도 손님이 제대로 적겠느냐"며 "신분증을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명단 작성을 요구하면 화를 내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업소 여성이 증세가 있어도 자진 신고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여성 중에는 자신의 직업을 숨기는 사람이 대부분일 뿐더라 후에 동선공개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이 탄로 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클럽과 룸살롱 등 다른 유흥업소는 영업이 중지됐지만 사실상 감염 위험이 더 큰 집창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곳 집창촌에서 코로나19 전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영업을 금지하기도 하고 인근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방역과 손소독제 구비도 했으나 그야말로 고육책이라는 지적이다.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대해 업소 대표 B씨는 "영등포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 집집마다 매일 방역을 하고 있다"며 "사설업체에 요청해서 1주일에 한번 내부를, 영등포구 보건소를 통해 열흘에 한 번꼴로 외부를 방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창촌의 불법 영업 여부를 떠나 우선적으로 깜깜이 전파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며 일정기간 영업을 중지시킬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조언한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최현만 기자 = sanghwi@news1.kr